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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해요. 그러려면 과도한 목표, 원리주의적 접근에 따른 비현실적 추진으론 안 되는 거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84년 사법시험을 통과한 뒤 인권 변호사로 활동해온 인권법 전문가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고 '인권법', '기록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등의 책도 냈다. 그는 지난해 11월 5일 '나라의 위기를 걱정하는 한양대 교수 일동'으로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을 촉구했고, 지난 대선에선 이재명 대통령을알라딘사이트
지지했다.
박 교수는 최근 연구실에서 한국일보와 만나 "검찰권이 오작동돼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이 무능한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졌다는 걸 생각하면 검찰 개혁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절실한 과제 중 하나"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번 개혁은 단순히 말썽 많은 검찰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근본을 바꾸는 일"이라고 양도소득세절세법
말했다.
박 교수는 "누구보다 오랜 기간 검찰과 경찰 개혁을 위해 시간과 열정을 바쳤는데, 여당에서 나오는 방안에는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대표적인 우려로는 △복잡한 수사 구조 △경찰에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사건지휘 및 보완수사 폐지 △비효율적인 경찰 수사 통제 등을 꼽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만든 수사 구대학생재테크
조가 현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박하게 평가하고 있다"며 "현재 논의되는 방안대로 가게 되면, 경찰 수사권 남용의 가능성은 커지고, 사건 처리는 더 느려질 것이며, 실체적 진실 발견도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연간 200만 건 이상의 형사사건 중 99%가 일반 민생사건이란 점을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 지휘나 바다이야기 릴게임
보완 수사가 사라지면서 지난 3, 4년간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해졌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구상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해요. 범죄인만 살판나는 세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구상도 꼬집었다. 경찰 수사 후 제기되는 이의신청만 전국에서 연 4만 건인데한솔CSN 주식
소규모 위원회가 방대한 사건 기록을 확인해 부실수사 여부를 가린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런 점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한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의 시정 요구가 쉽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하고, 수사 과정에서 검경이 상호 협력하는 구체적 방법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검찰엔 법적 조언 의무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검찰권의 무분별한 남용은 막아야 하지만 국가의 범죄 억지 기능에 손상을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1차 수사는 경찰이, 2차 수사는 검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조정하면 검찰은 애당초 수사 개시를 할 수 없어 직접 수사를 둘러싼 분쟁을 막을 수 있고 검찰 수사 역량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하는 방안은 ①수사·기소 분리 원칙 적용 ②전건 송치 원칙 확립 ③시정 요구권 확대 ④보완 수사권 확립 ⑤수사 과정에서의 검경 협조 의무 구체화 등이다.
그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현장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며 "범죄 피의자를 주로 대리하는 변호인들은 검찰 보완수사 완전 폐지로 더 유리해진다는 생각마저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 있는 부분에 국한해 칼을 대고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으로 개혁이 논의돼야 한다"며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기대했다.
박 교수는 속도에 집착해선 안 된다는 점도 빼먹지 않았다. "중요한 건 '빠른 개혁'이 아니라 '바람직한 개혁' 아니겠어요.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며 보다 많은 이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빠른 개혁보다는 바람직한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동균 인턴기자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
- 법학자로서 내란 사태를 어떻게 지켜봤나.
"그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는 점을 의심한 적이 없다. 독재의 역사가 기억 속에만 있을 뿐 재현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한밤에 희한한 장면을 목격했다. 비현실적 장면에 말을 잊지 못했다. 지옥의 강을 건넜다고 안심했는데 다시 지옥문이 열렸다. 청년들이 느낀 충격은 더 상상을 초월했다. 수많은 젊은이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감옥으로 보내라고 요구했다. 그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모든 법적 책임을 달게 받겠다고 말해야 한다. 어떻게 이런 사람과 동시대에 살아왔다는 것인지 정말 자존심이 상한다.
한편으로 정말 가슴이 아팠던 것은 법률가와 법학자들의 태도였다. 명백한 헌법 유린 사태를 보고서도 헌법 위반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법률가, 법학자들이 너무 많았다. 법률가이자 법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게 생각했다."
- 내란 수사는 어떻게 지켜봤나.
"내란 사태 사법처리가 처음부터 수사 절차로 시련을 겪었다. 수사 절차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비롯해 경찰·검찰·공수처의 경쟁적 수사가 피의자 측으로부터 불법수사라는 강력한 항변에 직면했다. △수사기관 간의 경쟁 △공수처 이첩 요구의 적법성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여부 △기소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 한계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 송부 시 구속기간 문제 △송부된 공수처 사건의 보완수사 여부 등이 문제로 확인됐다."
- 검찰 개혁 논의에 불이 붙어 있다.
"그간 검찰권이 오작동돼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졌다는 걸 생각하면 검찰 개혁은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절실한 개혁과제 중 하나이다. 꼭 성공해 검찰과 수사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저는 최근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지난 3년간 망가진 대한민국을 더 나라답게 고칠 다른 후보는 없었다. 그렇다고 이번 검찰 개혁이 꼭 성공하리라고 장담하긴 어렵다. 검찰의 저항이 커서도, 야당의 반대가 극렬해서도 아니다. 검찰 개혁은 본질적으로 어려운 과제다. 그저 말썽 많은 검찰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근본을 바꾸는 일이라서 그렇다. 새 수사 제도를 국민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형사 절차에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면 자칫 범죄를 통제하지 못하는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걸 누가 추진한다고 해도 신중한 논의를 해야 하는 이유다."
-그렇게 입장 표명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새 정부 개혁 방향에 대해 비판하는 일은 조심스럽다. 순수하게 비판했는데 개혁 반대 진영에서 그걸 정치적 논리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건 개혁 후 성적표 아니겠나. 국민 다수가 새 수사 시스템이 범죄 억제와 인권 보장에 기여한다고 평가해야 비로소 성공한 개혁이 된다."
- 어떤 논의가 가장 시급한가.
"복잡한 수사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는 단순한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지금 수사 구조는 당사자는 물론 일선 수사관마저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변호사들에게 물어봐도 제대로 답하는 사람이 없다. 사건을 담당할 때마다 형사소송법 규정을 해석하면서 미로를 찾아가야 할 상황이다. 수사 구조는 일반인도 선명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해야 절차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법률 규정의 난해함에 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 개혁이라는 비판을 마냥 외면해선 안 된다.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수처까지 참전하면 더 복잡해진다. 국민에겐 적정한 방법으로 범인을 잡아 재판에 넘기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누가 하는지가 왜 중요하겠나."



검찰 개혁 관련 전현직 대통령 주요 발언. 그래픽=박종범 기자


- '수사 기소 분리' 자체에 대한 평가는.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은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하고, 그 취지에 맞는 방법론을 찾는 게 중요하다. 기본은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라는 역할 분담으로 검찰권의 남용을 막자는 것이다. 그간 검찰 행태를 보면 이런 원칙에 찬성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디테일이다. 어떤 경우라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마저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이 필요한 수사란 전체 수사 총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제까지 수사를 보면 99%의 수사에선 특별한 문제를 찾기 힘들다. 문제는 1%의 정치적 사건 등에서 생기는데 그것을 위해 검찰 수사 전체, 나아가 형사절차의 근본적 틀까지 바꾸는 것은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부작용을 감수하게 만든다.
검찰 수사권 남용 방지가 초점 아닌가. 이 원칙을 수사 개시 과정에서만 적용하면 되지 송치 후까지 적용할 필요는 없다. 송치 후 검찰의 보완수사까지 막으면 수사가 지연되고 실체적 진실 추구가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검찰 개혁을 막는 수구주의자의 주장으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 보완수사를 못 하게 하면 현재 검찰에서 수사인력을 완전히 떼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법률로 밀어붙이면, 양분된 여론을 만들어내고 개혁 전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
- 보완수사 기능을 두면 검찰권 남용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일면 타당하지만 수사의 현실을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앞서 공수처가 검찰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인도한 뒤 검찰이 보완수사를 위해 구속연장을 신청했는데, 당시 법원이 이를 불허했다. 법원은 공수처에서 검찰에 보낸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아마 그동안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찬성해온 분들도 이런 법원 판단에 동의하진 않았을 것이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로서는 당연히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보완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봤고, 그것을 위해 구속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수사상 당연히 필요한 절차라는 생각이다.
이 경우만 봐도 공수처든 경찰이든 수사를 끝내고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 수사권 조정 이후 많은 사건에서 검사들이 보완수사를 직접 하지 않고 경찰에 요구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땠나. 사건 처리가 하세월이다. 피해자 입장에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구조다. 검찰이 간단히 수사해 결론을 낼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면 어느 국민이 그 수사에 동의하겠나."
-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은.
"실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1차 수사와 2차 수사(보완수사)로 나누어, 1차 수사는 경찰이, 2차 수사는 검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검찰은 애초부터 수사 개시를 할 수 없어 직접 수사를 둘러싼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야 검찰의 수사 역량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은 형사소송법을 위의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족하다. 현재 검찰은 검찰청법을 통해 직접 수사를 예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해석을 둘러싸고 분쟁이 잦다.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이 위와 같이 정리되면 검찰 수사의 한계에 대한 논란도 사라질 것이라 본다."
- 보완수사를 원천 차단할 경우 우려되는 지점은.
"우선 수사 지연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이 적용된 지난 3, 4년간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많은 사건의 수사가 하세월이 되었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아예 제도적으로 막으면 수사 지연 사태는 더욱 많이 발생한다. 비현실적이며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큰 문제다."
- 사건 처리 때 변호사비가 늘었다는 견해도 있다.
"현재 소신을 말하는 변호사들은 대체로 범죄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변호하는 이들이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가 제대로 통제되지 못해 범죄 피해자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는 얘기다.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해도 통제할 곳이 없고, 수사가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은 할 수 있지만, 검경이 사건을 핑퐁 하듯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변호사가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 피의자를 변호한다. 피의자의 변호사 입장에선 사건이 길어지는 게 나쁠 게 없다.
오히려 일거리가 많아져 자신이 변호하는 피의자에게 유리하다는 생각마저 갖고 있다. 생각해 보라.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고 있으니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들은 과거와 다른 변호 기회를 갖는다. 과거에는 경찰에서 변호해봐야 건질 게 없어 빨리 검찰에 송치나 해달라고 하는 게 변호의 전부였다면 지금은 다르다. 경찰이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최선을 다해 변호해야 한다. 특히 경찰 출신 변호사들에게는 블루 오션이다. 이의신청 제도에 의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수야 있지만 과거의 변호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미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안달이 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다. 피의자 변호인은 느긋하고 나쁘지 않다.
검사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해도 사건은 어차피 경찰로 돌아간다. 방어하기 쉽다. 변호사 단체의 무관심의 배경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검찰 개혁이 범죄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이건 매우 잘못된 것이다. 검찰 개혁은 검찰이 자행한 무분별한 수사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국가의 범죄 억지 기능에 손상을 줘선 안 된다. 수사 기소 분리라는 시각으로만 검찰 개혁을 시도하는 것은 후과를 각오해야 한다. 그런 일이 없길 바라면서 계속 얘길하는 것이다."



사건 평균 처리 기간. 그래픽=강준구 기자


-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는 미흡한가.
"경찰이 검찰의 손발이 아닌 이상 보완수사 요구가 바로 먹히지 않는다. 시한을 다투는 사건에서 추가적인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소모적이다. 만약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경우, 이것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 이미 불송치한 경찰에 다시 보내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면 적극적이겠나."
- 경찰 수사권은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도 관건이다.
"검찰로 모든 사건을 송치하는 게 필요하다.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 수사종결권까지 주는 방식으론 경찰 수사권 남용을 막기 힘들다. 이의신청 제도가 있지만 지난 몇 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것으로는 경찰 수사를 통제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은 수사개시(1차 수사)에서만 예외 없이 원칙화하면 된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동일성의 범위 내에선 검찰이 보완수사를 가능케 하는 것이, 수사 지연을 막고,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경찰 수사의 통제적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거다. 기소권은 본질상 수사권과 완전 분리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검찰의 영장 청구 독점을 헌법으로 규정해 놨다. 검찰의 수사 관여를 근본적으로 배제하는 건 어렵다.
경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외부 통제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통제는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 하는 것이 현실적이므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한 수사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건 송치 원칙이다. 검찰의 시정 요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하고,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협력할 수 있도록 검찰이 조언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정화해야 한다."
- 수사권 남용 및 인권침해 방지는.
"감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안은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 관할 조정, 비위 감찰 등을 맡긴다는데 현실성이 없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이 제기하는 이의신청만 현재 연간 4만 건을 상회한다. 어떤 거대 기관을 만들어도 처리가 안 된다. 굳이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든다면 이의신청 기관보다는 감찰 조직으로 쓰는 게 낫다. 전건 송치주의를 택하면 이의제기는 굳이 필요하지도 않다. 수사기관 간의 관할 경합은 수사위원회 같은 행정 조직이 조정하는 게 어렵고, 해결책도 안 된다. 가급적 법률에 우선 관할권 조항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만일 법률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지정 신청을 해서 48시간 내 지정받는 제도가 낫다고 본다."
-검찰 기소권은 어떻게 통제하면 좋을까.
"기소심사회, 한국형 대배심제를 검토할 수 있다. 각론은 더 논의해야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와 같은 일반시민 중심의 배심제, 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전문가 중심의 배심제를 고민해 볼 수 있다. 모든 형사사건에선 어렵고 중대 사건 중심으로 사용하고 점차 확대해 가는 방식이 가능하겠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꼭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①수사 기소 분리원칙 적용 ②전건 송치 원칙 확립 ③시정 요구권 확대 ④보완수사권 확립 ⑤수사 과정에서의 검경 협조 의무 구체화 등이 검토돼야 한다. 더 이상 특정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해서 검찰 수사권 남용을 허용하지 말고, '전건 송치 원칙'을 다시 확립해 검찰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법령 위반, 수사권 남용을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안 되면 제한적으로 직접 수사를 해야 한다. 당연히 검찰에 의한 직접 보완수사는 가능하게 해야 하고 다만 별건 수사를 하도록 해선 안 된다. 검경이 상호 협력하는 구체적 방법을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엔 법적 조언을 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주어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검찰 개혁 검토 사항. 그래픽=박종범 기자


-최근 국회 논의는 어떻게 보시나.
"법안을 보니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이대로 법률이 통과되면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저도 개혁론자다. 누구보다도 오랜 기간 검찰, 경찰의 개혁을 위해 시간과 열정을 바쳤다. 비판하는 게 쉽지 않다. 자칫 반개혁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연간 발생하는 200만여 건의 형사사건 중 99%의 일반사건이 문제다. 2021년까지는 오히려 처리가 안정적이었다. 검찰의 수사 지휘하에 경찰이 1차 수사하고, 검찰이 보완수사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이를 단숨에 끊어내고 경찰에 수사권을 전면 위임하는 개혁이 과연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겠나. 문재인 정부가 만든 수사구조가 현장에 미친 영향을, 이미 전문가들은 박하게 평가 중이다. 거기서 한발 더 나가면 경찰 수사권 남용의 가능성은 더 커지고, 사건 처리는 더욱 느려질 것이며, 실체적 진실 발견은 어려워질 거라고 우려한다. 세계 어느 나라를 살펴봐도, 그런 방식으로 수사 절차를 운영하는 곳을 찾을 수가 없다.
검찰이 빈틈을 노려 직접 수사권을 확대해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도 맞다. 그렇다고 일반 형사사건에서까지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은 다른 얘기다. 범죄인만 살판나는 세상이 될 거라는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검찰이 아무리 미워도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전체를 태울 수는 없다. 특별히 문제없는 수사 구조는 가급적 손대지 말고, 문제 있는 부분에 국한해 칼을 대는 게 현명하다. 부디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아 다행이다."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개혁의 의미는.
"더 빠른 개혁이 아니라 ‘더 나은 개혁’이다. 저는 이재명 정부하에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과도한 목표, 원리주의적 접근에 따른 비현실적 개혁 추진은 안 된다. 개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내용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며 보다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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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뒷전으로 밀린 현장 대란


• 검경 '사건 핑퐁'에 수사 하세월… "검찰 개혁, 피해자 눈물 닦아줘야"(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002380003217)
• "현재 검찰 개혁안, 범죄자만 살판 나는 세상 될 우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005050000097)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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