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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내 새 총리 임명' 소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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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10-10 14:50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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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내 새 총리 임명' 소동은 프랑스가 처한 정치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에마뉘엘 마크롱 체제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잇따른 총리 사임과 긴축 예산안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극우 정당이 그 틈새를 파고들며 급부상하는 모습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해 온 연금 개혁마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로이터연합뉴스 엘리제궁은 지난 8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이 48시간 이내에 신임 총리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전 총리가 취임 27일 만에 사임했기 때문이다. 그는 2022년 출범한 마크롱 2기의 행정부의 다섯 번째 총리로, 그의 사임으로 마크롱 2기 행정부는 불과 2년도 채 안 돼 여섯번째 총리를 맞이하게 됐다. 앞서 전임인 프랑수아 바이루 전 총리는 9월 의회 불신임 투표 패배로 실각한 바 있다.이러한 프랑스의 정치적 분열은 의회 구성에서 비롯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4년 6월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했지만 좌파 연합·극우 국민연합(RN)·대통령이 이끄는 중도 우파 연합이 비슷한 의석을 차지하며 어느 쪽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 결과 프랑스 의회는 사실상 통치 불능 상태(hung parliament)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르코르뉘 전 총리의 사임으로 야권에선 조기 총선 실시와 마크롱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RN의 마린 르펜 대표는 "마크롱이 임명하는 어떤 총리도 반대하겠다. 총선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극좌 정당인 굴복하지않는 정당(LFI) 프랑스의 마틸드 파노 원내대표는 "유일한 해결책은 마크롱 대통령이 사임하고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다.영국 가디언은 "르코르뉘의 (사임) 결정으로 마크롱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며 "조기 총선을 실시하거나, 대통령직을 사임하거나, 혹은 새 총리는 찾는 것뿐이었다"라고 전했다.세 가지 선택지 중 마크롱 대통령이 고른 건 새 총리 지명이었다. 의회 해산, 대통령직 사퇴, 조기 총선 등 야권의 요구를 묵살하고 정권 유지를 선택한 것이다. 조기 총선이 곧 극우 세력의 집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RN은 약 35%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일각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RN의 정치적 위상이 강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한수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원도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해왔지만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해결이 안되고 있다. 전문가는 “교정시설 과밀은 사회적 비용으로도 돌아오게 된다”며 “당장 교정시설을 늘리는 게 어렵다면 수용자를 줄일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인권위는 10일 “법무부장관에 ‘교도소와 구치소 각 2곳의 과밀 수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도소·구치소 수감자였던 진정인들은 인권위에 ‘법무부가 자신들을 과밀하게 수용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성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화장실을 제외한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은 2.58㎡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들은 길게는 320일 이상 1인당 2㎡의 공간에 수용됐고, 1.28㎡ 면적에서 수일을 보낸 때도 있었다.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1인당 수용 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처우”라며 이같은 처우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다. 인권위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무부장관에 6차례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6년 과밀 수용이 국가형벌권 행사를 넘어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2022년 수용자 1인당 2㎡ 미만의 과밀수용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법무부의 ‘2025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전국 교정기관 평균 수용율은 122.1%다. 수용율 130% 이상 수용 기관도 16개로 전체 교정시설의 29.1%를 차지한다.법무부는 인권위에 “교정본부 정책상 수용자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교정시설 증축은 짧은 기간 내 실현되기 어렵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과밀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명예교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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