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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인권정책기본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진평연 제공
현재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인권정책기본법’을 두고 교계와 반동성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법 제정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론에 따른 의사결정보다 국제 인권기구의 권고 이행을 우선으로 요구받을 우려가 있는 등 주권 국가로서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또 그동안 지나치게 동성애를 옹호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동성애 반대 의사 표명까지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이나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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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기본법은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달 말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진 뒤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인권정책기본법은 5년 단위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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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법률에 명시적 근거 없이 수립·시행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 체계가 국제인권조약과 유엔인권이사회에 들어맞는지 평가하고, 인권 신장을 위한 행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법 제안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법이 동카지노릴게임
성애, 성전환, 제3의 젠더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국가인권정책으로 추진하도록 법제화하려는 것이라며 법 제정에 반대한다.
27일 현재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이 같은 이유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이 진행 중이다. 지난 8일 국민동의 청원으로 올라와 내달 7일까지 의견을 받는 이 청원에 이날까지 2만5300여명이 법 적몽대사
제정을 반대했다. 또 국회는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를 통해 인권정책기본법을 입법 예고하며 지난달 16일까지 의견을 받았는데, 해당 입법예고 게시판 역시 법 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이 게시판에 의견을 제출한 2만1709명 중 찬성 의견은 21건에 불과했다.
인권정책기본법은 앞선 21대 국회에서도 5만명이 반대 청원에 나서며 한 차복재성 카페
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법안 주요 골자 수정도 없이 똑같은 내용의 법안이 재차 발의됐다며 반대 측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교계에서는 그동안 동성애와 차금법 제정을 반대해 온 것이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인권을 보호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란 점을 강조해왔다. 인권정책기본법과 차금법 모두 인권을 앞세우지만, 자세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 편향된 인권, 종교나 표현의 자유와 같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조항이 있기에 반대한다는 취지다. 또 헌법 등 상위법과 상충하는 내용뿐 아니라 오히려 헌법을 무시하고 그 가치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인권정책기본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법조 전문가들도 같은 부분을 지적한다. 인권정책기본법안 제17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인권기구 등의 인권에 관한 권고를 이행하고, 이를 인권정책의 수립 시행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인권기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에 때에 따라, 주권 국가로서 이행할 의무가 없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수용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들은 주권 국가로서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신효성(가운데) 교수가 지난달 30일 인권정책기본법안 문제점을 지적하는 모습. 진평연 제공
신효성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는 “이 법안은 ‘인권’의 정의를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곧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관점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보다 우위에 두겠다는 것으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입법권과 법 해석권을 외부에 맡기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또 “이 법안은 강제력 없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국가정책과 국내 법률에 반영하도록 강제한다”며 “그 결과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상 군인 간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국제 권고가 국내 입법을 압박하는 통로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법안 제20조는 ‘영유아보육법’ ‘초·중등교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따르는 단체나 시설에서 ‘인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는데, 법안 반대 측에서는 어린이집에서부터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을 실시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인권정책기본법안이 말하는 ‘인권’에는 성적지향 등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 의미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인권은 좋은 단어지만, 이 법안을 비롯해 우리나라는 인권 개념이 왜곡돼 있다”며 “해당 법안에는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처럼 인권을 왜곡한 잘못된 교육을 유치원부터 시키겠다는 것이기에 반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신 교수도 “학생의 학습권은 물론, 부모의 교육권까지 무시하는 조치”라며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종교적 신념조차 차별로 낙인찍어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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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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