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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reelnara.info[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정비 점검 도중 숨진 고(故) 김용균 씨. /사진=머니투데이DB
2022년 1월 27일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바다이야기예시 시행됐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시설물 내부를 순찰하다 기계에 끼여 숨진 지 3년 만이다. 그러나 법 시행 후 지난해 9월까지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단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과 합의하면 형을 줄여주는 법원 태도가 '솜방망이 처벌'의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양형위원회는 내년 4월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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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김군→김용균 사망…산안법 개정안·중대재해법 도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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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골드몽
김용균씨는 만 24살이던 2018년 9월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 도급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1년 근무 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조건이었지만 김씨는 입사 3개월 만에 목숨을 잃었다. 늦은 밤 홀로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기계에 머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한 백경게임랜드 것이다. 김씨는 사고 4시간 만에 참혹한 상태로 발견됐다.
점검 업무의 경우 2인 1조로 해야 하는 게 규정인데 회사는 '비용 부담'을 핑계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헤드랜턴 같은 기본 장비조차 지급하지 않아 김씨는 휴대전화 플래시로 점검구 안쪽을 비추면서 일을 해야 했다.
김씨 사망 후 '위험의 오리지널골드몽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일면서 그해 12월27일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이 골자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설비 점검 중 사고로 숨진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아들 장례식장에서 언론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DB
산안법 개정안은 2016년 5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모군(당시 19세)이 열차에 끼여 사망한 사건 이후 필요성이 대두돼 발의됐으나 기업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제정돼 2020년 1월16일 시행됐다.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이듬해 김용균재단을 세웠다. 재단 이사장을 맡은 김씨는 산안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중대재해처벌법 발의를 위해 국민동의청원을 올려 10만명 동의를 얻어냈다.
중대재해법 역시 기업계와 노동계 갈등으로 부침을 겪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됐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이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다 2024년 1월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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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제2의 김용균' 참사…중대재해법 양형기준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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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4년째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많은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다. 지난해 6월 김용균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선 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차 하청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2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충현씨(당시 50세)는 홀로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 설비에 팔이 끼이는 참변을 당했다.
비슷한 사고가 거듭되면서 중대재해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해 9월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70명 중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건 6명(8.57%)에 그쳤다. 3명은 벌금형이었고, 나머지 6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87.14%)였다. 일반 형사사건 집행유예율(36.5%)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중대재해법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주된 이유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 동상 옆에 나란히 세워진 고(故) 김충현씨 추모비와 추모나무. /사진=뉴시스
중대재해법엔 양형기준이 없어 유족(또는 피해자)이 형사합의를 통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주요 양형 요소로 참작돼 왔다. 이 외에도 사고 전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노력, 사고 후 안전보건시스템 추가 강화 조치 등이 피고인 판결에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됐다.
양형기준이란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일종의 판결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그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중대재해법 위헌 여부를 심사 중이고, 양형기준을 설정할 만큼 양형 사례가 축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대재해법 양형기준을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중대재해법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자 결국 대법원 양형위는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양형위는 오는 4월부터 1년간 중대재해법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정비 점검 도중 숨진 고(故) 김용균 씨. /사진=머니투데이DB
2022년 1월 27일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바다이야기예시 시행됐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시설물 내부를 순찰하다 기계에 끼여 숨진 지 3년 만이다. 그러나 법 시행 후 지난해 9월까지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단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과 합의하면 형을 줄여주는 법원 태도가 '솜방망이 처벌'의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양형위원회는 내년 4월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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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김군→김용균 사망…산안법 개정안·중대재해법 도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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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골드몽
김용균씨는 만 24살이던 2018년 9월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 도급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1년 근무 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조건이었지만 김씨는 입사 3개월 만에 목숨을 잃었다. 늦은 밤 홀로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기계에 머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한 백경게임랜드 것이다. 김씨는 사고 4시간 만에 참혹한 상태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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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역시 기업계와 노동계 갈등으로 부침을 겪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됐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이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다 2024년 1월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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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제2의 김용균' 참사…중대재해법 양형기준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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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4년째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많은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다. 지난해 6월 김용균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선 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차 하청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2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충현씨(당시 50세)는 홀로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 설비에 팔이 끼이는 참변을 당했다.
비슷한 사고가 거듭되면서 중대재해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해 9월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70명 중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건 6명(8.57%)에 그쳤다. 3명은 벌금형이었고, 나머지 6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87.14%)였다. 일반 형사사건 집행유예율(36.5%)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중대재해법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주된 이유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 동상 옆에 나란히 세워진 고(故) 김충현씨 추모비와 추모나무. /사진=뉴시스
중대재해법엔 양형기준이 없어 유족(또는 피해자)이 형사합의를 통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주요 양형 요소로 참작돼 왔다. 이 외에도 사고 전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노력, 사고 후 안전보건시스템 추가 강화 조치 등이 피고인 판결에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됐다.
양형기준이란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일종의 판결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그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중대재해법 위헌 여부를 심사 중이고, 양형기준을 설정할 만큼 양형 사례가 축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대재해법 양형기준을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중대재해법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자 결국 대법원 양형위는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양형위는 오는 4월부터 1년간 중대재해법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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