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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발목잡는 사법체계경영판단 사후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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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7-17 19:34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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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발목잡는 사법체계경영판단 사후적 배
기업경영 발목잡는 사법체계경영판단 사후적 배임죄 걸고인신 구속으로 경영활동 배제무죄받아도 기계적 상고 반복오너 사법리스크 부각땐 타격M&A·수주 불리…투자위축도전문가 "美·英 검사 상고차단"형사법 아닌 민사제재 공감대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종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한국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와 기계적으로 행하는 상고, 총수 개인에 대한 인신 구속에 집착하는 수사 행태 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재계에선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한국의 형사사법 절차 전반이 기업 경영과 시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먼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형사사건을 실익이나 새로운 증거 없이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관행에 대한 비판이다. 이른바 '묻지마 상고'다. 미국·영국 같은 선진국은 사실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검사의 상고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반면 한국은 무조건 대법원 상고까지 끌고 가는 걸 당연시하는 구조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수사 중단' 권고를 따르지 않고 기소를 강행하기도 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기소부터 상고까지 무리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검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며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이 이른바 '실세' 라인이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전했다.경영자 개인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곧바로 기업 리스크로 이어진다. 특히 인신 구속이 걸려 있는 중요한 재판이 장기화하면 대규모 투자와 글로벌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재계에선 대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글로벌 수주전이나 인수·합병(M&A)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재계 관계자는 "일례로 최소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돈이 오고 가는 M&A는 총수들끼리 교감이 없으면 성사되기 어렵다"며 "하지만 총수가 재판을 받고 있으면 해외 기업 총수와의 만남이 사실상 불가능해 M&A처럼 규모가 큰 결정은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한다. 대형 로펌 한 변호사는 "형사제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무리한 수사와 무분별한 기소로 이어지고, 죄형법정주의와 공정성, 비례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물론 제재 효과 측면에서도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나아가 형사재판의 장기화는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기업경영 발목잡는 사법체계경영판단 사후적 배임죄 걸고인신 구속으로 경영활동 배제무죄받아도 기계적 상고 반복오너 사법리스크 부각땐 타격M&A·수주 불리…투자위축도전문가 "美·英 검사 상고차단"형사법 아닌 민사제재 공감대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종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한국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와 기계적으로 행하는 상고, 총수 개인에 대한 인신 구속에 집착하는 수사 행태 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재계에선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한국의 형사사법 절차 전반이 기업 경영과 시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먼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형사사건을 실익이나 새로운 증거 없이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관행에 대한 비판이다. 이른바 '묻지마 상고'다. 미국·영국 같은 선진국은 사실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검사의 상고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반면 한국은 무조건 대법원 상고까지 끌고 가는 걸 당연시하는 구조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수사 중단' 권고를 따르지 않고 기소를 강행하기도 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기소부터 상고까지 무리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검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며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이 이른바 '실세' 라인이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전했다.경영자 개인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곧바로 기업 리스크로 이어진다. 특히 인신 구속이 걸려 있는 중요한 재판이 장기화하면 대규모 투자와 글로벌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재계에선 대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글로벌 수주전이나 인수·합병(M&A)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재계 관계자는 "일례로 최소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돈이 오고 가는 M&A는 총수들끼리 교감이 없으면 성사되기 어렵다"며 "하지만 총수가 재판을 받고 있으면 해외 기업 총수와의 만남이 사실상 불가능해 M&A처럼 규모가 큰 결정은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한다. 대형 로펌 한 변호사는 "형사제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무리한 수사와 무분별한 기소로 이어지고, 죄형법정주의와 공정성, 비례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물론 제재 효과 측면에서도 의문이 드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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