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 ‘엔들링스’의 공연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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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5-29 00:24 조회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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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엔들링스’의 공연 장면. 왼쪽부터 세상 마지막 해녀들인 고민(박옥출 분), 한솔(홍윤희 분), 순자(이미라 분). 사진 제공=두산아트센터 연극 '엔들링스'의 공연 장면. 사진 제공=두산아트센터 [서울경제] 무대는 남도 작은 섬 만재도의 해변에서 물질에 나설 채비를 시작한 세 해녀의 등장으로 시작한다. 자식들은 뭍으로 보내고 남편도 먼저 보낸 이들은 서로를 의지해 살아가는 이 세상 마지막 해녀들이다. 텔레비전을 좋아하고 농담을 잘 하며 잠수 전까지 화장을 하는 유쾌한 모습이 이어지지만 종종 숨길 수 없는 삶의 애환이 비친다. 산소 탱크도 없이 바닥 깊숙이 잠수하는 이들은 매일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고 그 과정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잃었다. 그래서 자녀가 해녀가 되겠다는 말만 꺼내도 마구 때려서 말렸다. 사랑하는 모두를 섬에서 멀리 쫓아버린 결과 세 해녀는 ‘엔들링스(종의 최후 개체)’가 됐다.이야기가 대체 어디로 흘러갈지 궁금해지는 순간 ‘하영’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된다. 하영은 지구 반대편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섬 뉴욕 맨해튼에서 고군분투하는 한국계 캐나다인 극작가다. 그는 “연극을 위해 내 피부색을 팔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백인 취향의 연극을 써왔지만 한국의 해녀 이야기에 백인 투자자들이 흥미를 보이자 끝내 피부색을 팔기로 결심했노라 비장하게 말한다. 지금껏 우리가 애달파했던 해녀들의 이야기는 정체성을 팔아먹은 ‘배신자의 작품’이라고 관객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연극 '엔들링스'의 공연 장면. 사진 제공=두산아트센터 서울 연지동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에서 개막한 연극 ‘엔들링스’는 이처럼 두 개의 섬을 오가며 이주와 정체성, 창작과 진정성에 대해 쉽지 않은 질문을 던진다. 이야기 전개 역시 단순하지 않다. 해녀의 삶과 극작가의 창작 과정이 교차하고 등장 인물들의 서사도 겹겹이 중첩된다. 일례로 해녀는 만재도에 사는 실제 해녀인 동시에 하영이 쓰는 희곡 속 주인공이다. 또 하영은 극중 연극을 집필하는 극작가인 동시에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로 지난해 미국 아카데미 전남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 태양광발전소 모습. 신안군청 제공 Q. 이번 대선 공약 가운데 ‘햇빛연금’이란 걸 놓고 찬반 논란이 있던데, 정확히 어떤 정책인가요?A. 햇빛연금은 전남 신안군이 2018년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공유제’를 이르는 말입니다. 햇빛과 바람이 풍부한 신안군은 2030년까지 10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풍력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모두의 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활용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민 모두가 나눠 갖자는 취지로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시작해, 현재 자라도 등 6개 섬 주민들에게 분기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해 240만원을 받는 주민도 있단 얘기죠. 2030년까지 군민 모두에게 최소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신안군의 목표입니다. 이 덕에 신안군 인구는 인근에서 유일하게 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급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면서 지역소멸까지 막는, 1석2조 정책인 셈이죠.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남 해안 지역 전체를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햇빛연금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선 이를 두고 “모두의 돈을 모아 특정 지역만 배를 불리는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과연 합당한 비판일까, 한번 따져봤습니다.우선, 햇빛연금이 ‘발전사업자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공격이 있습니다.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사업자(기업)가 누려야 할 이익을 주민들이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이것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발전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문제를 모르는, 무지에 가까운 지적입니다. 모든 발전시설은 기본적으로 기피의 대상입니다. 대규모 집중형 전원인 화력·핵발전은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다루지만, 소규모 분산형인 재생에너지의 경우는 다릅니다. 전기사업법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주민 반대로 수년째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기 일쑤입니다.신안군의 주민이익공유제는 지자체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소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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