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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은 9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반대한 게 맞느냐, 왜 반대했냐” 등 8차례에 걸쳐 직접 질문했다.
박성재 전 장관은 “당시 상황도 있지만 이후로 언론보도 되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여러가지 상황들을 보면, 계엄 상황이 법률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답변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했는데 정말로 윤석열이 방송에 나와서 계엄 선포했다”고 증언했다.
류 릴게임예시 전 감찰관은 이후 법무부의 비상간부회의 소집, 법무부 기조실장이 카톡을 보내온 것으로 기억했다. 메시지를 보고 법무부로 출발했다.
이런 방식으로 비상간부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었지만 류 전 감찰관은 “계엄의 실질적인 요건은 완전히 흠결돼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냥 잠자서 그냥 뭐 안 나갔다고 할까 이런 생각, 너무 화가 나가지고 최소한 제 야마토게임장 의사를 표현을 해야겠다는 것도 있고 어떤 상황인지 저도 좀 알고 싶었다”고 밝혔다.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차 공판기일
일시 : 25.02.09. (월) 10:00
장소 : 서울중앙지법 311호(5번 출구)
재판부(형사합의32부) : 이진관, 윤이환, 이재준
바다이야기릴게임2 피고인 : 박성재, 이완규(불출석, 분리)
변호인 : 해광(임성근, 임재훈), 율곡(고광록), 하윤(정윤기, 정은정)
검사 : 장우성 특검보, 안재욱, 김성현, 정재인, 유승재
증인 :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불출석)
기자 및 방청객 : 기자 4, 방청객 4 사이다쿨
◆ 질문 : 이진관 → 박성재
이진관 : 12.3. 비상계엄 때 반대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피고인 어떻습니까? 반대하신 게 맞습니까?
박성재 : 제가 반대하는 모습을 못 봤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대통령께 계엄의 여러가지 문제점들과 그런 사항들에 대한 무료릴게임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 또 밖에 나가서 대접견실에서도 저의 행동을 CCTV를 통해서 봤더니만 제가 기억하지 못한 그런 여러가지 행동들로 만류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 받을 때에 그 말씀대로 안 드렸다고 해서 조사받을 때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습니다마는 제가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진관 : 12.3. 비상계엄의 피고인은 왜 반대를 했습니까?
박성재 : 제가 그 당시에 법률적으로 하나 하나 조항을 따져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고 그 상황이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국에는 대통령께서 우려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우선 말씀을 드려서 계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진관 : 그러면 비상계엄을 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박성재 : 하나 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그 당시에 말씀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제가 그 하나 하나를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진관 :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성재 : 그러니까 계엄을 하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과 그걸 말려야 된다는 생각이 제일 앞서서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문에 조항이 어떻고 어떻고 하는 부분을 하나 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진관 : 뭐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12.3. 비상계엄은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박성재 : 제가 첫날 우리 변호인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똑같이 그 당시 상황도 있지만 그 이후로 언론보도 되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여러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 계엄 상황이 법률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관 : 그럼 그 당시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있지 못하는 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박성재 : 그 하나 하나의 요건을 제대로 제가 판단해서 옳다 그르다고 판단할 상황에 있지를 못 했다는 상황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관 : 그럼 비상계엄을 반대한 게 법적인 문제로 반대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반대를 했다는 겁니까? 어떤 입장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박성재 : 법률적으로 조건을 하나 하나 이게 조항이 맞다. 안 맞다고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그날 말씀을 못 드렸고요. 대통령께서 우려하시는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른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셨는데 지금 상황이 계엄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상황을 해결해 갖고 갈 수는 없다. 하는 쪽으로… 계엄을 하시지 못하게 막는데 전부 다 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진관 :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거라. 다만 이제 법적으로 문제 없지만, 정치적으로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신 분도 있고
박성재 : 그 당시에는 지금 재판장님 말씀하신 어떤 나머지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다, 안 한다에 저희들이 하시면 안 된다고만 했지 그 나머지 내용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2024년 11월 1일 부산교도소를 방문했다. 법무부.
재판 시작
1. 중계재판 진행
2. 이완규 분리진행
1) 재판부 의견 공소 사실 등 분리 심사가 적절
① 박성재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② 이완규 :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③ 박성재와 이완규의 쟁점이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2) 병합진행 : 한정화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이상민 증인 신문
3. 증인신청 및 의견서
1) 1월 28일 증인신청서
2) 2월 5일 의견서 : CCTV(대통령실) 열람·복사 관련
4. 재판 진행
1) 월요일에 오전·오후 진행
2) 목요일 오전 진행
① 특검법에 기재된 것처럼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려고 함
㉠ 12월 11일 기소가 되어서 6월 11일까지 선고가 되어야 함
㉡ 재판부는 증인신문 사항을 보면서 목요일도 진행 가능성 언급
② 변호인의 반대
㉠ 가급적이면 월요일만 말 수 있도록 의견제시
㉡ 신속한 재판 협조
5.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아들이 군대가서 불출석
6. 다음 기일 2월 23일 (월) 오전 성재현 법무부 장관 수행비서, 오후 배상업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류혁이란 인물은?
1) 1997년 검사 임관 후 2019년까지 검찰 재직
2) 변호사 준비 중 심우정에게 연락을 받아서 감찰관 지원
3) 2020년 7월 6일 자로 임용, 12월 3일 사직서 제출, 2024년 12월 11일 자로 퇴임
4) 비상계엄 매뉴얼이 있어도 불법적인 상황이라면 필요가 없다
5) 문재인 정부에 임용되어, 아주 민감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단톡방에서는 제가 빠져 있었다
2. 증인의 계엄 인식
1) 계엄 당일 평온하게 퇴근하고 계엄이 선포될 만한 상황이 아니다
2) 비상계엄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선포되어야 한다고 생각
3. 비상계엄 당일
1) 과천 법무부 출근 이전 상황
① 22시 쯤 잠자리
② 22시가 훨씬 지나고 큰애가 깨움
㉠ 집사람이 동네 친구들하고 지방 여행 중
㉡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큰일이 난 것 같다고 아버지 일어나셔 가지고 전화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
㉢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무슨 계엄이라고 그러는데 계엄이 뭐예요?라고 물어봄
㉣ 깜짝 놀라가지고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했는데 정말로 윤석열이 방송에 나와서 계엄 선포
③ 방송 안 윤석열의 비언어적 행동의 문제
㉠ 의자를 빼주는데 그 자리에 와가지고 앉기도 하고
㉡ 앉아서 얘기하는 표정이나 그 얼굴에서 비춰지는 태도·모습
㉢ 내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반국가 세력이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반대하지 마라. 반대하면 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식의 반민주적인 모습
㉣ 그 자리에서 동의할 수가 없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④ 법무부의 비상간부회의 소집, 법무부 기조실장이 카톡을 보냄
㉠ 장관님 용산에서 출발하셨답니다 실국장님들도 모이시죠라는 메시지를 보고 법무부로 출발
㉡ 이런식으로 비상간부회의 개최한 적이 없었음
㉢ 그럼에도 회의에 참석한 이유는?
ⓐ 계엄의 실질적인 요건은 완전히 흠결돼 있다고 생각
ⓑ 못 본 걸로 생각하고 그냥 잠자서 그냥 뭐 안 나갔다고 할까 이런 생각
ⓒ 너무 화가 나가지고 최소한 제 의사를 표현을 해야겠다는 것도 있고 어떤 상황인지 저도 좀 알고 싶었습니다
⑤ 포고령에 대한 인식
㉠ 제가 나가기 전에 애한테 얘기를 들었음
㉡ 애한테 출근해 가지고 그만두고 집으로 퇴근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
㉢ 애가 영장 없이 체포 구금도 한다는데 아빠가 안 가시면 안 되겠냐고 애가 말림
㉣ 아마 제가 집을 나선 시각은 아마 이미 포부령이 나온 이후
⑥ 출근하면서 계엄 관련 뉴스 청취
2) 법부무
① 12.4. 00:05 도착
㉠ 회의실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법무부 차관 김석우 만남
ⓐ 김석우 차관한테 12월 말쯤인가 내년 2월 되면 그만두겠다. 이런 말을 했던 적 있음
ⓑ 차관님 지금 들어가서 이게 계엄 관련돼 있고 그러면 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함
ⓒ 김석우는 아무말도 안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면서
ⓓ 그만두겠다고 했던 얘기도 있으니까 그냥 툭 치면서 제가 하와이도 놀러 간다고 그랬고 좋은데 놀러 가고 좋죠라고 말하고 엘리베이터를 내림
② 1차 회의 참석
㉠ 장관 부속 소회의실
㉡ 당시 인원은?
ⓐ 실국장들과 운영지원과장, 대변인, 정책기획단장 이런 주요 간부들 일부가 포함
ⓑ 평소보다 사람이 많아서 1~2명은 서 있었음
ⓒ 정확히 기억나는 인물은 출입국본부장 배상업, 교정본부장 신용해, 검찰과장 임세진
㉢ 당시 상황
ⓐ 교정본부장 혹은 출입국본부장과 박성재가 이야기, 출입국본부라는 말은 들음
ⓑ 법무부 차관 김석우는 박성재 옆자리에 앉았고 증인도 누군가 자리를 피해줘서 자리를 양보
ⓒ 하지만 일어선 채로
– 류혁 “장관님 이게 개헌 관련 회의입니까?”
– 박성재 “네 그래요”
– 류혁 “장관님 저는 계엄관련 회의라 그러면 참석할 생각 전혀 없고요. 그리고 명령이나 일체 지시 같은 거 내려와도 따를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저 오늘 그만두겠습니다. 나가서 사표 쓰겠습니다.”
– 박성재 “그렇게 하세요”
ⓓ 박성재는 원래 후배들에게 화를 많이 내지만 증인에게는 화를 낸 적이 없음 하지만, 발언을 하면서는 화를 내면서 말을 함(증인 견해)
– 감찰관이라는 친구가 지금 늦게 와가지고 지금 간 떨어지게 이게 무슨 얘기야?
– 이게 계엄 관련 회의가 뻔하지
– 이걸 거기서 이게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 그런 걸 묻고 있어.
– 왜 내가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말을 끊고 뭐 윗사람 말을 끊고 방해를 하는거야
② 12.4. 00:09 사직서 작성
㉠ 박성재에게 말하고 나간 뒤
ⓐ 장관 부속실 비서관에게
– “오늘 제가 그만둘 날인 것 같네요. 그냥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만 두고 집에 가야죠” – 그러면서 용지하나 달라고 함
㉡ 사직서 작성
ⓐ 오늘이 12월 3일이죠? 라고 물었더니, 비서관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자정 지나서 4일 됐습니다”라고 얘기
ⓑ 사직서 작성할 때, 시계를 보고 00:09를 확인 후 시각 작성
ⓒ 이 시간부터는 조금도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표시하고 싶음 심정
㉢ 이후 직원들과 악수를 하면서 고생 많았다 격려 후 돌아가려느데 화가나서 다시 들어감
③ 2차 회의참석
㉠ 교정본부장 혹은 출입국본부장과 박성재가 대화 중
㉡ 화가 난 류혁
ⓐ “저도 여야가 이런 식으로 극한 대립을 하고 이러는 것 동의하지 않아요”
ⓑ “하지만 아무리 이런다고 해서 계엄이 뭡니까? 말이 됩니까?” 이후 문 닫고 나옴
④ 쫓아 나온 노선균 법무부 대변인
㉠ 노선균 “감찰관님 저도 이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저도 감찰관님이랑 생각이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 류혁 “생각이 같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잘해봐 내가 생각하고 잘해봐”이야기 하고 감
⑤ 12.4 00:12 법무부에서 퇴근
⑥ 회의참석 이전 포고령 인식 -> 계엄이 위법 위헌이라고 느낀 이유
㉠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한다.
㉡ 국회의 활동을 일체 금지한다
㉢ 전공의를 체포 처단한다
4. 2025년 1월 3일 검찰 조사 시 다른 실국장으로부터 피고인이 계엄령 선포에 따라 각 부서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물어봤다고 들었으나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밝히지는 않음(증인 중 한명)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정리 이창호·홍봄 기자
박성재 전 장관은 “당시 상황도 있지만 이후로 언론보도 되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여러가지 상황들을 보면, 계엄 상황이 법률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답변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했는데 정말로 윤석열이 방송에 나와서 계엄 선포했다”고 증언했다.
류 릴게임예시 전 감찰관은 이후 법무부의 비상간부회의 소집, 법무부 기조실장이 카톡을 보내온 것으로 기억했다. 메시지를 보고 법무부로 출발했다.
이런 방식으로 비상간부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었지만 류 전 감찰관은 “계엄의 실질적인 요건은 완전히 흠결돼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냥 잠자서 그냥 뭐 안 나갔다고 할까 이런 생각, 너무 화가 나가지고 최소한 제 야마토게임장 의사를 표현을 해야겠다는 것도 있고 어떤 상황인지 저도 좀 알고 싶었다”고 밝혔다.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차 공판기일
일시 : 25.02.09. (월) 10:00
장소 : 서울중앙지법 311호(5번 출구)
재판부(형사합의32부) : 이진관, 윤이환, 이재준
바다이야기릴게임2 피고인 : 박성재, 이완규(불출석, 분리)
변호인 : 해광(임성근, 임재훈), 율곡(고광록), 하윤(정윤기, 정은정)
검사 : 장우성 특검보, 안재욱, 김성현, 정재인, 유승재
증인 :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불출석)
기자 및 방청객 : 기자 4, 방청객 4 사이다쿨
◆ 질문 : 이진관 → 박성재
이진관 : 12.3. 비상계엄 때 반대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피고인 어떻습니까? 반대하신 게 맞습니까?
박성재 : 제가 반대하는 모습을 못 봤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대통령께 계엄의 여러가지 문제점들과 그런 사항들에 대한 무료릴게임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 또 밖에 나가서 대접견실에서도 저의 행동을 CCTV를 통해서 봤더니만 제가 기억하지 못한 그런 여러가지 행동들로 만류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 받을 때에 그 말씀대로 안 드렸다고 해서 조사받을 때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습니다마는 제가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진관 : 12.3. 비상계엄의 피고인은 왜 반대를 했습니까?
박성재 : 제가 그 당시에 법률적으로 하나 하나 조항을 따져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고 그 상황이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국에는 대통령께서 우려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우선 말씀을 드려서 계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진관 : 그러면 비상계엄을 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박성재 : 하나 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그 당시에 말씀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제가 그 하나 하나를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진관 :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성재 : 그러니까 계엄을 하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과 그걸 말려야 된다는 생각이 제일 앞서서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문에 조항이 어떻고 어떻고 하는 부분을 하나 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진관 : 뭐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12.3. 비상계엄은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박성재 : 제가 첫날 우리 변호인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똑같이 그 당시 상황도 있지만 그 이후로 언론보도 되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여러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 계엄 상황이 법률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관 : 그럼 그 당시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있지 못하는 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박성재 : 그 하나 하나의 요건을 제대로 제가 판단해서 옳다 그르다고 판단할 상황에 있지를 못 했다는 상황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관 : 그럼 비상계엄을 반대한 게 법적인 문제로 반대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반대를 했다는 겁니까? 어떤 입장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박성재 : 법률적으로 조건을 하나 하나 이게 조항이 맞다. 안 맞다고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그날 말씀을 못 드렸고요. 대통령께서 우려하시는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른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셨는데 지금 상황이 계엄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상황을 해결해 갖고 갈 수는 없다. 하는 쪽으로… 계엄을 하시지 못하게 막는데 전부 다 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진관 :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거라. 다만 이제 법적으로 문제 없지만, 정치적으로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신 분도 있고
박성재 : 그 당시에는 지금 재판장님 말씀하신 어떤 나머지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다, 안 한다에 저희들이 하시면 안 된다고만 했지 그 나머지 내용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2024년 11월 1일 부산교도소를 방문했다. 법무부.
재판 시작
1. 중계재판 진행
2. 이완규 분리진행
1) 재판부 의견 공소 사실 등 분리 심사가 적절
① 박성재 :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② 이완규 :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③ 박성재와 이완규의 쟁점이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2) 병합진행 : 한정화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이상민 증인 신문
3. 증인신청 및 의견서
1) 1월 28일 증인신청서
2) 2월 5일 의견서 : CCTV(대통령실) 열람·복사 관련
4. 재판 진행
1) 월요일에 오전·오후 진행
2) 목요일 오전 진행
① 특검법에 기재된 것처럼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려고 함
㉠ 12월 11일 기소가 되어서 6월 11일까지 선고가 되어야 함
㉡ 재판부는 증인신문 사항을 보면서 목요일도 진행 가능성 언급
② 변호인의 반대
㉠ 가급적이면 월요일만 말 수 있도록 의견제시
㉡ 신속한 재판 협조
5.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아들이 군대가서 불출석
6. 다음 기일 2월 23일 (월) 오전 성재현 법무부 장관 수행비서, 오후 배상업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류혁이란 인물은?
1) 1997년 검사 임관 후 2019년까지 검찰 재직
2) 변호사 준비 중 심우정에게 연락을 받아서 감찰관 지원
3) 2020년 7월 6일 자로 임용, 12월 3일 사직서 제출, 2024년 12월 11일 자로 퇴임
4) 비상계엄 매뉴얼이 있어도 불법적인 상황이라면 필요가 없다
5) 문재인 정부에 임용되어, 아주 민감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단톡방에서는 제가 빠져 있었다
2. 증인의 계엄 인식
1) 계엄 당일 평온하게 퇴근하고 계엄이 선포될 만한 상황이 아니다
2) 비상계엄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선포되어야 한다고 생각
3. 비상계엄 당일
1) 과천 법무부 출근 이전 상황
① 22시 쯤 잠자리
② 22시가 훨씬 지나고 큰애가 깨움
㉠ 집사람이 동네 친구들하고 지방 여행 중
㉡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큰일이 난 것 같다고 아버지 일어나셔 가지고 전화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
㉢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무슨 계엄이라고 그러는데 계엄이 뭐예요?라고 물어봄
㉣ 깜짝 놀라가지고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했는데 정말로 윤석열이 방송에 나와서 계엄 선포
③ 방송 안 윤석열의 비언어적 행동의 문제
㉠ 의자를 빼주는데 그 자리에 와가지고 앉기도 하고
㉡ 앉아서 얘기하는 표정이나 그 얼굴에서 비춰지는 태도·모습
㉢ 내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반국가 세력이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반대하지 마라. 반대하면 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식의 반민주적인 모습
㉣ 그 자리에서 동의할 수가 없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④ 법무부의 비상간부회의 소집, 법무부 기조실장이 카톡을 보냄
㉠ 장관님 용산에서 출발하셨답니다 실국장님들도 모이시죠라는 메시지를 보고 법무부로 출발
㉡ 이런식으로 비상간부회의 개최한 적이 없었음
㉢ 그럼에도 회의에 참석한 이유는?
ⓐ 계엄의 실질적인 요건은 완전히 흠결돼 있다고 생각
ⓑ 못 본 걸로 생각하고 그냥 잠자서 그냥 뭐 안 나갔다고 할까 이런 생각
ⓒ 너무 화가 나가지고 최소한 제 의사를 표현을 해야겠다는 것도 있고 어떤 상황인지 저도 좀 알고 싶었습니다
⑤ 포고령에 대한 인식
㉠ 제가 나가기 전에 애한테 얘기를 들었음
㉡ 애한테 출근해 가지고 그만두고 집으로 퇴근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
㉢ 애가 영장 없이 체포 구금도 한다는데 아빠가 안 가시면 안 되겠냐고 애가 말림
㉣ 아마 제가 집을 나선 시각은 아마 이미 포부령이 나온 이후
⑥ 출근하면서 계엄 관련 뉴스 청취
2) 법부무
① 12.4. 00:05 도착
㉠ 회의실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법무부 차관 김석우 만남
ⓐ 김석우 차관한테 12월 말쯤인가 내년 2월 되면 그만두겠다. 이런 말을 했던 적 있음
ⓑ 차관님 지금 들어가서 이게 계엄 관련돼 있고 그러면 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함
ⓒ 김석우는 아무말도 안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면서
ⓓ 그만두겠다고 했던 얘기도 있으니까 그냥 툭 치면서 제가 하와이도 놀러 간다고 그랬고 좋은데 놀러 가고 좋죠라고 말하고 엘리베이터를 내림
② 1차 회의 참석
㉠ 장관 부속 소회의실
㉡ 당시 인원은?
ⓐ 실국장들과 운영지원과장, 대변인, 정책기획단장 이런 주요 간부들 일부가 포함
ⓑ 평소보다 사람이 많아서 1~2명은 서 있었음
ⓒ 정확히 기억나는 인물은 출입국본부장 배상업, 교정본부장 신용해, 검찰과장 임세진
㉢ 당시 상황
ⓐ 교정본부장 혹은 출입국본부장과 박성재가 이야기, 출입국본부라는 말은 들음
ⓑ 법무부 차관 김석우는 박성재 옆자리에 앉았고 증인도 누군가 자리를 피해줘서 자리를 양보
ⓒ 하지만 일어선 채로
– 류혁 “장관님 이게 개헌 관련 회의입니까?”
– 박성재 “네 그래요”
– 류혁 “장관님 저는 계엄관련 회의라 그러면 참석할 생각 전혀 없고요. 그리고 명령이나 일체 지시 같은 거 내려와도 따를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저 오늘 그만두겠습니다. 나가서 사표 쓰겠습니다.”
– 박성재 “그렇게 하세요”
ⓓ 박성재는 원래 후배들에게 화를 많이 내지만 증인에게는 화를 낸 적이 없음 하지만, 발언을 하면서는 화를 내면서 말을 함(증인 견해)
– 감찰관이라는 친구가 지금 늦게 와가지고 지금 간 떨어지게 이게 무슨 얘기야?
– 이게 계엄 관련 회의가 뻔하지
– 이걸 거기서 이게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 그런 걸 묻고 있어.
– 왜 내가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말을 끊고 뭐 윗사람 말을 끊고 방해를 하는거야
② 12.4. 00:09 사직서 작성
㉠ 박성재에게 말하고 나간 뒤
ⓐ 장관 부속실 비서관에게
– “오늘 제가 그만둘 날인 것 같네요. 그냥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만 두고 집에 가야죠” – 그러면서 용지하나 달라고 함
㉡ 사직서 작성
ⓐ 오늘이 12월 3일이죠? 라고 물었더니, 비서관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자정 지나서 4일 됐습니다”라고 얘기
ⓑ 사직서 작성할 때, 시계를 보고 00:09를 확인 후 시각 작성
ⓒ 이 시간부터는 조금도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표시하고 싶음 심정
㉢ 이후 직원들과 악수를 하면서 고생 많았다 격려 후 돌아가려느데 화가나서 다시 들어감
③ 2차 회의참석
㉠ 교정본부장 혹은 출입국본부장과 박성재가 대화 중
㉡ 화가 난 류혁
ⓐ “저도 여야가 이런 식으로 극한 대립을 하고 이러는 것 동의하지 않아요”
ⓑ “하지만 아무리 이런다고 해서 계엄이 뭡니까? 말이 됩니까?” 이후 문 닫고 나옴
④ 쫓아 나온 노선균 법무부 대변인
㉠ 노선균 “감찰관님 저도 이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저도 감찰관님이랑 생각이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 류혁 “생각이 같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잘해봐 내가 생각하고 잘해봐”이야기 하고 감
⑤ 12.4 00:12 법무부에서 퇴근
⑥ 회의참석 이전 포고령 인식 -> 계엄이 위법 위헌이라고 느낀 이유
㉠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한다.
㉡ 국회의 활동을 일체 금지한다
㉢ 전공의를 체포 처단한다
4. 2025년 1월 3일 검찰 조사 시 다른 실국장으로부터 피고인이 계엄령 선포에 따라 각 부서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물어봤다고 들었으나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밝히지는 않음(증인 중 한명)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정리 이창호·홍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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