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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피고인 한덕수'는 1970년부터 약 50년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역임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 공직 생활의 끝은, 법정 구속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피고인 윤석열'이 아닌, '피고인 한덕수'의 재판을 돌아봅니다. '피고인 윤석열' 선고의 예고이기도 합니다.
지난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처음 한국릴게임 결정되는 자리였습니다.
결과는 징역 23년,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검 측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높은 형이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뿐 아니라 위증, 대통령기록물 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등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 릴게임뜻 다.
약 50년간 좌우 진영을 가리지 않고 고위공직자로 부름을 받았던 '관운의 사나이'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뒤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고, 대선 출마까지 시도했습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처벌을 비껴가는 게 아니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한 뒤 한 릴게임골드몽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왜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는지, 어떤 이유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는지, 결정적 장면을 정리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당일 오후 9시 10분쯤, 대통 골드몽게임 령 집무실에서 계엄 문건을 받아 나오는 모습이 대통령실 CCTV에 담겼다. 내란 특검 측은 공판 과정에서 해당 CCTV를 공개했다. (화면 제공 : 서울중앙지법)
■ 이진관 재판장 "CCTV 봤는데 할 말 있으세요?"
한 전 총리를 유죄로 판단한 가장 큰 근거는 계엄 당일 날 밤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대통령실 CCTV였습니다.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 전후 상황이 담긴 CCTV, 특검 측은 지난해 10월 공판 과정에서 이를 공개했습니다.이 CCTV가 공개되기 전까지,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계엄 문건은 본 적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CCTV에 담긴 모습은 달랐습니다.
CCTV에는, 계엄 당일 오후 9시 10분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빨리 오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에 갔던 상황. 집무실을 나설 땐 '문건 두 개'를 들고 나옵니다.
오후 9시 14분엔 손가락으로 숫자를 헤아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모습이 잡혔습니다.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를 함께 세고 있었던 것.
계엄 선포 후인 오후 10시 49분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접견실에 둘이 남아 16분간 '계엄 문건'을 두고 협의하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이 CCTV가 공개된 뒤, 이진관 재판장은 한 전 총리에게 "할 말 있으세요?"라고 물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전체적인 취지라고 할까, 저러한 지금 CCTV에 나온 모습들이 현출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제가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고…."라고 답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입니다.
위증 부분에 대해서도 '기억'을 탓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한 전 총리는 '계엄 문건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 위증 혐의를 받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문건을 받아오는 장면이 명확히 촬영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한 전 총리 측은 위증 시기가 '계엄 3개월 이후'라, 잘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후 진술에서도 계엄 당시에 대해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국무총리로서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의) 외관만 갖춰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실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벗어나고자 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지 않아서 위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학력·경력·지위 등을 종합했을 때 불과 3개월 만에 문건 교부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오후 10시 49분쯤, 한덕수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16분간 따로 계엄 문건을 협의하는 모습. (화면 제공 : 서울중앙지법)
■ 이진관 재판장 "계엄 막으려 했다면서 왜 가만히 있으셨어요?"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하고 선포를 막으려고 했다는 주장도 검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 재판장은 한 전 총리에게 "피고인이 계엄 선포를 막을 의사가 있었다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계엄 선포를 재고 해달라'고 할 때 왜 가만히 계셨냐"고 물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막을 의사가 있었다면, (최 전 부총리가) 재고해 달라고 할 때가 같이 '안 된다'고 호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저는 두 번 정도 집무실 들어갈 때마다 만류하는 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있었다. 최상목, 조태열 등 연륜 있는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좀 더 열심히 거기에 합류해서 행동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서도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가 반대라고 명확히 말했느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반대라는 취지죠. 반대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저한테는 반대 취지로 했다. 반대라는 단어는 아니고 반대라는 취지니까"라고 답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명확하게 계엄을 반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무총리가 그 의무를 다해 '반대'했다면, 계엄도 막았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또 "피고인은 대통령실 CCTV 영상 재생 및 증인 신문 등 증거 조사를 거쳐 자신의 범죄 사실이 탄로나 형사처벌의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최후 진술에 이르러서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재판부를 미동도 없이 바라보던 한덕수 전 총리, 4천 자의 1심 선고문 낭독이 끝나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뒤 법정 구속됐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를 맡은 이진관 재판장이 지난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있다. (화면 제공 : 서울중앙지법)
■ 재판부의 단호한 선언 "비상계엄은 내란"…재판 과정도 '단호박'
한 전 총리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내란 혐의 재판의 '예고편'이기도 했습니다.
공판 과정부터 재판부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게 단호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곧바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인 것으로 안다"고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국무회의 당시 휴대전화로 '헌법'을 검색한 걸 두고, "계엄이 선포되면 언론 자유에 조치할 수 있다는 헌법 규정을 윤석열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에 가담했다고 본 셈입니다.
증인으로 나온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엄은 상상도 못 했다.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했을 땐, "그게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답변이 적절하냐"고 재판부가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때 재판부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장관이면 국정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이라며 “증인은 그 자리에 가서 아무 말도 안 하셨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을 막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침묵'을 질타한 겁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고 초반부터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12·3 내란'으로 부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제87조 '내란죄'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 및 폭동'에, 모두 충족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중앙선관위 등 점거·출입 통제한 행위 등은 형법 87조의 내란 행위"라며 이를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국민 선출 권력자(대통령)가 내란 행위를 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신념 자체를 흔들었다"며, 기존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어 더 엄벌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이 몇 시간 만에 종료되고 사망자가 없었던 이유는, "계엄군에 맞서 국회를 지켜낸 국민의 용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진관 재판장은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가 '비상계엄'에 대해 같은 판단을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란 가담 혐의로 징역 15년이 구형된 이상민 전 장관 등 전 국무위원들도 엄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 다음 주는 '피고인 김건희' 선고…내란 혐의 선고도 줄줄이
오늘 28일엔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통일교 청탁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특검 측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나 한 전 총리는 법원이 그 선고 전 과정을 생중계했는데, 김 여사 선고의 생중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혐의를 받은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은 설 연휴 다음날인 다음 달 19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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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지난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처음 한국릴게임 결정되는 자리였습니다.
결과는 징역 23년,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검 측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높은 형이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뿐 아니라 위증, 대통령기록물 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등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 릴게임뜻 다.
약 50년간 좌우 진영을 가리지 않고 고위공직자로 부름을 받았던 '관운의 사나이'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뒤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고, 대선 출마까지 시도했습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처벌을 비껴가는 게 아니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한 뒤 한 릴게임골드몽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왜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는지, 어떤 이유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는지, 결정적 장면을 정리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당일 오후 9시 10분쯤, 대통 골드몽게임 령 집무실에서 계엄 문건을 받아 나오는 모습이 대통령실 CCTV에 담겼다. 내란 특검 측은 공판 과정에서 해당 CCTV를 공개했다. (화면 제공 : 서울중앙지법)
■ 이진관 재판장 "CCTV 봤는데 할 말 있으세요?"
한 전 총리를 유죄로 판단한 가장 큰 근거는 계엄 당일 날 밤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대통령실 CCTV였습니다.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 전후 상황이 담긴 CCTV, 특검 측은 지난해 10월 공판 과정에서 이를 공개했습니다.이 CCTV가 공개되기 전까지,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계엄 문건은 본 적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CCTV에 담긴 모습은 달랐습니다.
CCTV에는, 계엄 당일 오후 9시 10분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빨리 오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에 갔던 상황. 집무실을 나설 땐 '문건 두 개'를 들고 나옵니다.
오후 9시 14분엔 손가락으로 숫자를 헤아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모습이 잡혔습니다.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를 함께 세고 있었던 것.
계엄 선포 후인 오후 10시 49분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접견실에 둘이 남아 16분간 '계엄 문건'을 두고 협의하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이 CCTV가 공개된 뒤, 이진관 재판장은 한 전 총리에게 "할 말 있으세요?"라고 물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전체적인 취지라고 할까, 저러한 지금 CCTV에 나온 모습들이 현출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제가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고…."라고 답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입니다.
위증 부분에 대해서도 '기억'을 탓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한 전 총리는 '계엄 문건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 위증 혐의를 받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문건을 받아오는 장면이 명확히 촬영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한 전 총리 측은 위증 시기가 '계엄 3개월 이후'라, 잘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후 진술에서도 계엄 당시에 대해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국무총리로서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의) 외관만 갖춰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실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벗어나고자 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지 않아서 위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학력·경력·지위 등을 종합했을 때 불과 3개월 만에 문건 교부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오후 10시 49분쯤, 한덕수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16분간 따로 계엄 문건을 협의하는 모습. (화면 제공 : 서울중앙지법)
■ 이진관 재판장 "계엄 막으려 했다면서 왜 가만히 있으셨어요?"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하고 선포를 막으려고 했다는 주장도 검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 재판장은 한 전 총리에게 "피고인이 계엄 선포를 막을 의사가 있었다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계엄 선포를 재고 해달라'고 할 때 왜 가만히 계셨냐"고 물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막을 의사가 있었다면, (최 전 부총리가) 재고해 달라고 할 때가 같이 '안 된다'고 호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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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명확하게 계엄을 반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무총리가 그 의무를 다해 '반대'했다면, 계엄도 막았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또 "피고인은 대통령실 CCTV 영상 재생 및 증인 신문 등 증거 조사를 거쳐 자신의 범죄 사실이 탄로나 형사처벌의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최후 진술에 이르러서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재판부를 미동도 없이 바라보던 한덕수 전 총리, 4천 자의 1심 선고문 낭독이 끝나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뒤 법정 구속됐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를 맡은 이진관 재판장이 지난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있다. (화면 제공 : 서울중앙지법)
■ 재판부의 단호한 선언 "비상계엄은 내란"…재판 과정도 '단호박'
한 전 총리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내란 혐의 재판의 '예고편'이기도 했습니다.
공판 과정부터 재판부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게 단호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곧바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인 것으로 안다"고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국무회의 당시 휴대전화로 '헌법'을 검색한 걸 두고, "계엄이 선포되면 언론 자유에 조치할 수 있다는 헌법 규정을 윤석열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에 가담했다고 본 셈입니다.
증인으로 나온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엄은 상상도 못 했다.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했을 땐, "그게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답변이 적절하냐"고 재판부가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때 재판부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장관이면 국정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이라며 “증인은 그 자리에 가서 아무 말도 안 하셨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을 막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침묵'을 질타한 겁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고 초반부터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12·3 내란'으로 부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제87조 '내란죄'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 및 폭동'에, 모두 충족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중앙선관위 등 점거·출입 통제한 행위 등은 형법 87조의 내란 행위"라며 이를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국민 선출 권력자(대통령)가 내란 행위를 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신념 자체를 흔들었다"며, 기존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어 더 엄벌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이 몇 시간 만에 종료되고 사망자가 없었던 이유는, "계엄군에 맞서 국회를 지켜낸 국민의 용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진관 재판장은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가 '비상계엄'에 대해 같은 판단을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란 가담 혐의로 징역 15년이 구형된 이상민 전 장관 등 전 국무위원들도 엄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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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8일엔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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