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측은 2023년 4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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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5-24 18:19 조회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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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측은 2023년 4월 법원
소속사 측은 2023년 4월 법원에 모델료 미지급금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한예슬 측 손을 들어주었다. 넥스트플레이어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이번 2심 판결은 모델료 지급 관련 계약 분쟁에서 광고주의 계약 해지 주장만으로는 지급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사진= 한예슬 SNS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지지하며 “한예슬 측의 광고물 시안 수정 요구가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재판부는 “한예슬 측이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 해지 통보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사진= 한예슬 SNS하지만 넥스트플레이어 측은 2022년 5~6월 1차 모델료 7억1,500만원과 2023년 3월 2차 모델료 일부인 5,500만원만을 지급했고, 남은 6억6,0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14억 계약 중 6억 미지급…2심도 원고 일부 승소”법원 “모델료 지급 의무 있다”…계약 이행 중심 판단서울고등법원 민사37-3부(성언주·이승철·민정석 부장판사)는 최근 한예슬의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가 건강식품 브랜드 ‘생활약속’을 운영하는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 모델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사진= 한예슬 SNS저작권자 © 픽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번 판결은 광고 모델 계약의 이행 여부와 계약 해지 사유의 적법성을 따져본 결과로 해석된다. 법원은 “피고 측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부적법하며, 광고물 사용이 있었던 만큼 모델료 지급 의무는 발생했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광고주 “촬영 협조 안 해” 주장…법원 “입증 부족” 일축(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배우 한예슬이 광고 모델료 미지급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광고주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한예슬 측에 6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김성칠 교수의 일기는 1993년 〈역사앞에서〉란 제목으로 창비에서 출간되었다. 이 일기는 1945년 11월 29일자 뒤쪽부터 남아있었는데, 그 앞의 일기가 사라진 것으로 보였다. 유물을 보관하고 있던 필자의 아들 김기목(통계학·전 고려대) 교수가 사라진 줄 알았던 일기를 최근 찾아냈다. 1945년 8월 16일에서 11월 29일(앞쪽)까지 들어 있다. 중앙일보는 이 일기를 매주 토요일 원본 이미지를 곁들여 연재한다. 필자의 다른 아들 김기협(역사학) 박사가 필요한 곳에 간략한 설명을 붙인다. ━ 11월 14일 흐리고 밤에 비 뿌리다. [4시 기상] 종일 〈초당〉 번역. 기봉이의 재롱 날로 늘어간다. 벌써 한 달쯤 전부터 낯선 사람을 가리고 장인이 오셨을 때도 처음엔 가까이 가기만 하면 울더니 차츰 낯을 익히고 나선 아무렇지도 않았다. 저와 좋은 사람을 보면 방싯방싯 웃지만 여늬 사람은 아무리 어루어도 무뚝뚝하니 바라볼 뿐이다. 고운 그림을 보면 좋아하는 건 여러 달 전부터다. 이제는 딸랑딸랑 소리나는 장난감을 좋아하건만 알맞은 것이 없다. 울어도 보질하게 우는 일이 없고 헝헝 하고 엉구럭을 일수 잘 피운다. 얼굴도 일부러 찡그리고 우는 척하는 것이 아주 우습다. 그 어머니가 방에 있다 나가는 걸 알면 반드시 찡얼거린다. 그리고 그걸 용하게 안다. 잘 놀다가도 밖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면 흥흥 하고 보고 싶다는 표시를 한다. 젖을 막 손으로 잡아댕겨다 먹고 젖 먹다가도 치어다보면서 옹알옹알 이야기를 하는 때가 있고 내가 들여다보고 웃으면 저도 젖을 물고 빙그레한다. 밥상을 보면 좋아라고 풀쩍풀쩍 뛰고 그리고 마구 덮치려고 덤빈다. 그릇 모서리를 잡고 끌어댕기면서 제 입도 함께 가져가는 시늉을 한다. 그릇 같은 것 어찌나 꼭 쥐는지 잡은 걸 놓게 하려면 힘든다. 이리해서 밥 먹을 때는 아주 성화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귀를 기울이고 눈을 두리번거리면서 소리나는 방향을 찾는다. 일수 잘 알아맞춘다. 뭣을 볼 때는 어찌나 유심히 보는지 그 매롱매롱한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 제 또래 중에 벌써 이 난 아이가 있건만 아직 이는 보이지 않고 벌써 전부터 잇몸을 자꾸 빠는 것이 이가 나려고 수물거려서 그러는 게 아닌가 싶다. 기분이 좋으면 옹알옹알 하고 이
소속사 측은 2023년 4월 법원
소속사 측은 2023년 4월 법원에 모델료 미지급금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한예슬 측 손을 들어주었다. 넥스트플레이어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이번 2심 판결은 모델료 지급 관련 계약 분쟁에서 광고주의 계약 해지 주장만으로는 지급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사진= 한예슬 SNS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지지하며 “한예슬 측의 광고물 시안 수정 요구가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재판부는 “한예슬 측이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 해지 통보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사진= 한예슬 SNS하지만 넥스트플레이어 측은 2022년 5~6월 1차 모델료 7억1,500만원과 2023년 3월 2차 모델료 일부인 5,500만원만을 지급했고, 남은 6억6,0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14억 계약 중 6억 미지급…2심도 원고 일부 승소”법원 “모델료 지급 의무 있다”…계약 이행 중심 판단서울고등법원 민사37-3부(성언주·이승철·민정석 부장판사)는 최근 한예슬의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가 건강식품 브랜드 ‘생활약속’을 운영하는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 모델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사진= 한예슬 SNS저작권자 © 픽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번 판결은 광고 모델 계약의 이행 여부와 계약 해지 사유의 적법성을 따져본 결과로 해석된다. 법원은 “피고 측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부적법하며, 광고물 사용이 있었던 만큼 모델료 지급 의무는 발생했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광고주 “촬영 협조 안 해” 주장…법원 “입증 부족” 일축(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배우 한예슬이 광고 모델료 미지급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광고주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한예슬 측에 6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김성칠 교수의 일기는 1993년 〈역사앞에서〉란 제목으로 창비에서 출간되었다. 이 일기는 1945년 11월 29일자 뒤쪽부터 남아있었는데, 그 앞의 일기가 사라진 것으로 보였다. 유물을 보관하고 있던 필자의 아들 김기목(통계학·전 고려대) 교수가 사라진 줄 알았던 일기를 최근 찾아냈다. 1945년 8월 16일에서 11월 29일(앞쪽)까지 들어 있다. 중앙일보는 이 일기를 매주 토요일 원본 이미지를 곁들여 연재한다. 필자의 다른 아들 김기협(역사학) 박사가 필요한 곳에 간략한 설명을 붙인다. ━ 11월 14일 흐리고 밤에 비 뿌리다. [4시 기상] 종일 〈초당〉 번역. 기봉이의 재롱 날로 늘어간다. 벌써 한 달쯤 전부터 낯선 사람을 가리고 장인이 오셨을 때도 처음엔 가까이 가기만 하면 울더니 차츰 낯을 익히고 나선 아무렇지도 않았다. 저와 좋은 사람을 보면 방싯방싯 웃지만 여늬 사람은 아무리 어루어도 무뚝뚝하니 바라볼 뿐이다. 고운 그림을 보면 좋아하는 건 여러 달 전부터다. 이제는 딸랑딸랑 소리나는 장난감을 좋아하건만 알맞은 것이 없다. 울어도 보질하게 우는 일이 없고 헝헝 하고 엉구럭을 일수 잘 피운다. 얼굴도 일부러 찡그리고 우는 척하는 것이 아주 우습다. 그 어머니가 방에 있다 나가는 걸 알면 반드시 찡얼거린다. 그리고 그걸 용하게 안다. 잘 놀다가도 밖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면 흥흥 하고 보고 싶다는 표시를 한다. 젖을 막 손으로 잡아댕겨다 먹고 젖 먹다가도 치어다보면서 옹알옹알 이야기를 하는 때가 있고 내가 들여다보고 웃으면 저도 젖을 물고 빙그레한다. 밥상을 보면 좋아라고 풀쩍풀쩍 뛰고 그리고 마구 덮치려고 덤빈다. 그릇 모서리를 잡고 끌어댕기면서 제 입도 함께 가져가는 시늉을 한다. 그릇 같은 것 어찌나 꼭 쥐는지 잡은 걸 놓게 하려면 힘든다. 이리해서 밥 먹을 때는 아주 성화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귀를 기울이고 눈을 두리번거리면서 소리나는 방향을 찾는다. 일수 잘 알아맞춘다. 뭣을 볼 때는 어찌나 유심히 보는지 그 매롱매롱한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 제 또래 중에 벌써 이 난 아이가 있건만 아직 이는 보이지 않고 벌써 전부터 잇몸을 자꾸 빠는 것이 이가 나려고 수물거려서 그러는 게 아닌가 싶다. 기분이 좋으면 옹알옹알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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