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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무용단이 운영하는 예악 수업“동작 배우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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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5-23 06:39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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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무용단이 운영하는 예악 수업“동작 배우다 보면
궁중무용단이 운영하는 예악 수업“동작 배우다 보면 치유의 힘 생겨”부암동의 ‘무계원’ 서촌 ‘상촌재’ 등예술·체험 흐르는 한옥문화공간도 박은영(왼쪽 세 번째) 종로구립 궁중무용단 예술감독이 지난해 5월 오픈클래스가 열린 창경궁 경춘전에서 궁중 예악의 기본 동작을 가르치고 있다. 종로문화재단 제공 “모든 것이 빠른 현대 사회에서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는 궁중 예악은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경복궁 등 5대 궁궐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종로문화재단은 일반인들도 조선 왕실의 춤을 출 수 있는 구립 궁중무용단을 운영하고 있다.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박은영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무용과 교수는 22일 “왕실이 없는 시대, 궁중무용은 바른 마음을 기르고 싶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2022년 출범한 궁중무용단의 시초는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서울시 창경궁 ‘야진찬’(밤에 여는 궁중 잔치) 공연을 감독한 박 교수가 일반인 ‘춘앵전’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종로구청에서 일반인 참가자들을 모집했다. 알음알음 모인 학생들이 수업을 이어 가다가 결국 무용단이 결성됐다. 전통문화의 도시 종로인 만큼 평소 궁중 예악에 관심이 있는 구민들이 모였다. 만 9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2시간씩 구슬땀을 흘려 창경궁 경춘전 앞마당에서 정기 공연을 연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온라인으로 ‘안방에서 추는 궁중무용’ 수업을 열었다.박 교수는 “무용단 입단 시험은 국민체조이고, 궁중무용의 기본 동작은 3일이면 배울 수 있다”면서 “주부도, 어르신도 와서 춤을 추며 ‘무릎이 좋아진다’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 한옥 문화 공간 ‘상촌재’의 전통 예절 프로그램 모습. 종로문화재단 제공 궁중무용단은 찾아가는 클래스 ‘춤추며 놀자’를 통해 어린 학생들에게도 궁중 예악을 알리고 있다. 가곡 ‘고향의 봄’에 맞춰 궁중 제례의 ‘일무’를 추는 등 일반인에게 친숙한 노래와 함께하는 안무도 만들어 가고 있다.전통문화 유산이 풍부한 서울 도심에 소재한 종로문화재단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며 대중화하고 있다. 부암동의 한옥 문화 공간인 ‘무계원’에서는 전통문화예술 장인을 찾아 조명하는 ‘한국의 미(美)’ 전시가 장기 시리즈로 진행 중이다.서촌 몇 년 전부터 ‘신종펫숍’이라 불리는 업체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보호소라 내세우며 파양동물을 인수한다. 파양자로부터는 위탁비를, 입양자에게선 분양비를 별도로 받으며 철저히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비인기품종견은 사료, 물도 없이 방치되거나 심지어는 생매장되는 일도 있다. 파양자에게 ‘평생 잘 돌보겠다’고 안심시키지만 계약서 내용은 파양동물의 안위를 보장하지 않고 번복도 어려운 불공정계약이다. 사기죄, 표시광고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는 영업행태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우선 동물판매업(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이나 위탁관리업(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닌 변질된 영업형태여서 이를 막을 법적 근거도 미흡하다. 비영리로 운영되는 ‘보호소’에도 해당하지 않기에 관련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유실·유기동물, 사육 포기동물 등을 인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호시설운영자가 아닌 자는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케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동물 ‘영업’과 ‘보호소’의 명확한 구분, 변칙 영업에 대한 규제 마련을 통해 안전한 입양, 생명존중 문화의 초석이 갖춰질 수 있기에 꼭 통과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이런 업체의 성행 이유, 즉 동물을 키우기는 어렵고 안락사는 원치 않는 보호자들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정말로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단순 파양이 아닌 제도적 지원을 통해 동물이 또 다른 삶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장기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물을 보호소에 인수 신청하는 제도가 있지만, 그 요건이 제한적이고 안락사 위험에 놓일 수 있어 활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 현재의 보호소 시설과 운영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처음부터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한 뒤 동물을 입양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시급하다.박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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