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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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5-21 12:38 조회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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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보건의료혁신포럼은 19일 대전보건대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행을 앞두고 대전지역 통합돌봄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임병안 기자) 노인과 장애인에게 의료와 돌봄을 통합해 지역사회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걸음마를 떼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서 이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대상자의 욕구를 이해하는 평가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전지역보건의료혁신포럼은 19일 대전보건대에서 통합 늘·돌봄센터와 함께 '대전 시민이 함께 만드는 대전형 통합돌봄과 일차의료'세미나를 개최했다. 남해성 충남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정화 대전보건대 총장과 대전지역 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4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대전에서는 대덕구가 통합돌봄 실행단을 발족해 방문진료부터 이동지원, 영양급식, 일시재가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옥지영 대덕구청 통합돌봄정책팀장은 이날 세미나 토론에서 "의료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에게 복지를 연결하고자, 지역 의사회와 약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했고, 6가지 사전질의 받아 대상자가 필요한 통합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민간 자원이 지역 내 통합돌봄에 참여하도록 민관협력이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대전에서 실제로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도 대전형 통합돌봄을 위해 의료기관이 서로 협력했을 때 이익이 되는 의료 지불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나준식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의료사업본부장(내과 전문의)은 "여러 의료기관이 한 환자 진료에 협력해 기존의 진료체계에서보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질환을 개선했느냐에 의료 수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공공의료기관이 통합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역할을 만들고 만성질환이든 방문진료든 개별 의료기관이 자기 수준에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을지의대 나백주 교수는 통합돌봄에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와 돌봄의 여러 서비스 중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판정에 지자체 역할이 보장돼야 한다고 간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다음 달 21일 시행되는 간호법 시행에 따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정부가 이런 방침을 이미 예고하고 공론화한 바 있지만, 그간 의료인 면허체계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온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말한다.다만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이들은 간호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온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세부업무 목록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따라 허용됐던 54개 행위에서 45개로 통합·조정됐다.45개 업무 목록에는 ▲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 비위관 및 배악관 삽입·교체·제거 ▲ 수술 부위 드레싱 ▲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진단서 초안 작성 ▲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보조 ▲ 동맥혈 천자 ▲ 피부 봉합 ▲ 골수·복수 천자 ▲ 분만 과정 중 내진 ▲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등이 포함됐다. 진료지원 인력 업무 세부행위 목록 중 일부 [보건복지부 제공] 진료지원 업무 수행 의료기관은 원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회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운영위원회는 간호사별 직무기술서를 심의·승인하고, 진료지원 인력이 교육 이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 소속 의료기관에서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교육기관은 대한간호협회(간협)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협회 및 그 지부·분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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