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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8-29 15:54 조회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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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jun@sisajournal.com] 이혼 조정 성립 때 2억6000만원가량이던 아파트, 심문종결 때 7000만원 하락법원 "이혼 전제로 한 재산분할이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전경 모습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연합뉴스1997년 결혼해 2022년 이혼한 부부가 있다. 청구인 A씨의 이야기다. 그는 2022년 9월30일 배우자 B씨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했다.B씨는 혼인 기간 중에 충남 홍성군에 있는 아파트를 1억9000여만 원에 매수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다. 이 아파트 시세가 이혼 조정이 성립되던 2022년 9월엔 2억6000만 원가량이었는데, 원심 심문종결이 되던 2024년 11월 무렵엔 1억9000만 원으로 대폭 하락하면서다.협의상 이혼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데에 법리적 이견은 없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에도 이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법원은 A씨의 주장과 별도로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그러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을 재판부는 주목했다. 재산과 그 액수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2000년 5월2일 대법원 판례에도 나온 바 있다.재산분할 제도는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사실심 심문종결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부동산에 발생한 외부적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부부 공동 재산의 공평 분배라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다.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조정 당시에 재산 분할을 A씨와 B씨가 제대로 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정만 하고 재산 분할을 뒤로 미룬 사례로 보이므로 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김태룡 법률사무소 태룡 대표변호사는 "변론 종결 이후엔 이혼에 대해 달라질 수 있는 결론이 없다. 또 아파트 가격의 변화 여부는 소유주 입장에서 미리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격 변화가 예상되는 주식 혹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면 이혼 조정 성립이 되는 시점에 재산 분할도 함께 하는 것이 좋다"며 "당사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이슈로 인해 재산의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이 판결은 14일 재판장 신숙희 대[이태준 기자 jun@sisajournal.com] 이혼 조정 성립 때 2억6000만원가량이던 아파트, 심문종결 때 7000만원 하락법원 "이혼 전제로 한 재산분할이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전경 모습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연합뉴스1997년 결혼해 2022년 이혼한 부부가 있다. 청구인 A씨의 이야기다. 그는 2022년 9월30일 배우자 B씨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했다.B씨는 혼인 기간 중에 충남 홍성군에 있는 아파트를 1억9000여만 원에 매수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다. 이 아파트 시세가 이혼 조정이 성립되던 2022년 9월엔 2억6000만 원가량이었는데, 원심 심문종결이 되던 2024년 11월 무렵엔 1억9000만 원으로 대폭 하락하면서다.협의상 이혼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데에 법리적 이견은 없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에도 이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법원은 A씨의 주장과 별도로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그러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을 재판부는 주목했다. 재산과 그 액수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2000년 5월2일 대법원 판례에도 나온 바 있다.재산분할 제도는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사실심 심문종결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부동산에 발생한 외부적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부부 공동 재산의 공평 분배라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다.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조정 당시에 재산 분할을 A씨와 B씨가 제대로 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정만 하고 재산 분할을 뒤로 미룬 사례로 보이므로 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김태룡 법률사무소 태룡 대표변호사는 "변론 종결 이후엔 이혼에 대해 달라질 수 있는 결론이 없다. 또 아파트 가격의 변화 여부는 소유주 입장에서 미리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격 변화가 예상되는 주식 혹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면 이혼 조정 성립이 되는 시점에 재산 분할도 함께 하는 것이 좋다"며 "당사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이슈로 인해 재산의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이 판결은 14일 재판장 신숙희 대법관과 주심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마용주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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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jun@sisajournal.com] 이혼 조정 성립 때 2억6000만원가량이던 아파트, 심문종결 때 7000만원 하락법원 "이혼 전제로 한 재산분할이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전경 모습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연합뉴스1997년 결혼해 2022년 이혼한 부부가 있다. 청구인 A씨의 이야기다. 그는 2022년 9월30일 배우자 B씨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했다.B씨는 혼인 기간 중에 충남 홍성군에 있는 아파트를 1억9000여만 원에 매수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다. 이 아파트 시세가 이혼 조정이 성립되던 2022년 9월엔 2억6000만 원가량이었는데, 원심 심문종결이 되던 2024년 11월 무렵엔 1억9000만 원으로 대폭 하락하면서다.협의상 이혼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데에 법리적 이견은 없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에도 이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법원은 A씨의 주장과 별도로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그러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을 재판부는 주목했다. 재산과 그 액수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2000년 5월2일 대법원 판례에도 나온 바 있다.재산분할 제도는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사실심 심문종결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부동산에 발생한 외부적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부부 공동 재산의 공평 분배라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다.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조정 당시에 재산 분할을 A씨와 B씨가 제대로 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정만 하고 재산 분할을 뒤로 미룬 사례로 보이므로 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김태룡 법률사무소 태룡 대표변호사는 "변론 종결 이후엔 이혼에 대해 달라질 수 있는 결론이 없다. 또 아파트 가격의 변화 여부는 소유주 입장에서 미리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격 변화가 예상되는 주식 혹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면 이혼 조정 성립이 되는 시점에 재산 분할도 함께 하는 것이 좋다"며 "당사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이슈로 인해 재산의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이 판결은 14일 재판장 신숙희 대[이태준 기자 jun@sisajournal.com] 이혼 조정 성립 때 2억6000만원가량이던 아파트, 심문종결 때 7000만원 하락법원 "이혼 전제로 한 재산분할이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전경 모습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연합뉴스1997년 결혼해 2022년 이혼한 부부가 있다. 청구인 A씨의 이야기다. 그는 2022년 9월30일 배우자 B씨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했다.B씨는 혼인 기간 중에 충남 홍성군에 있는 아파트를 1억9000여만 원에 매수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다. 이 아파트 시세가 이혼 조정이 성립되던 2022년 9월엔 2억6000만 원가량이었는데, 원심 심문종결이 되던 2024년 11월 무렵엔 1억9000만 원으로 대폭 하락하면서다.협의상 이혼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데에 법리적 이견은 없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에도 이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법원은 A씨의 주장과 별도로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그러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을 재판부는 주목했다. 재산과 그 액수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2000년 5월2일 대법원 판례에도 나온 바 있다.재산분할 제도는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사실심 심문종결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부동산에 발생한 외부적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부부 공동 재산의 공평 분배라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다.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조정 당시에 재산 분할을 A씨와 B씨가 제대로 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정만 하고 재산 분할을 뒤로 미룬 사례로 보이므로 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김태룡 법률사무소 태룡 대표변호사는 "변론 종결 이후엔 이혼에 대해 달라질 수 있는 결론이 없다. 또 아파트 가격의 변화 여부는 소유주 입장에서 미리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격 변화가 예상되는 주식 혹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면 이혼 조정 성립이 되는 시점에 재산 분할도 함께 하는 것이 좋다"며 "당사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이슈로 인해 재산의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이 판결은 14일 재판장 신숙희 대법관과 주심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마용주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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