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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새끼가 아닌 어린새. 다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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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5-20 21:38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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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새끼가 아닌 어린새.다리에 태그를 감고 있는 어미가 어린 새들을 보살피고 있다.황새 새끼는 서너 마리로 보인다.25. 3. 23.꼬마물떼새도 여전히 잘 있다.#황새의 보금자리를 멀리서 보면...몸을 일으켜 세우니 많이 컸다...그중에는 서산 버드랜드 황새 어린새를 보고 그 성장 과정이 궁금했던 탓도 있다.버드랜드 주변의 농경지 근처에서 만난 다른 새들도 등장한다. 그렇다고 조연이라고 할 수는 없다.서해안의 나들이 이야기는 이어진다.어디 보금자리는 만들어 두었느냐...?자라는 빠르기를 예상하지 못해 찾아가는 간격을 정할 수가 없었지만아마 둥지 깊숙히 몸을 파묻고 쉬고 있는가 보다.인근에#노랑턱멧새를 남겨두었다.올 봄에 서해안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소식에 매료되어 연달아 나들이에 나섰다.다른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동안 ... 먹이를 달라고 재촉하는 모습궁금해 하니... '우리 여기 있어요' 하고는 머리를 내민다.혼자 외롭게 있기도.2세를 위한 몸짓들인 듯도 하다.어린새도 집수리 일을 거들고 싶은가 보다.#아기황새결국에는 빈 걸음인듯...2025. 4. 20.에 잠시 들렀었는데...주말에 특별한 일이 없을 때를 택하려 했으나, 지난 봄에는 비가 온 주말이 많아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다.어 새끼들이 어디 갔나....?2025. 4. 6.다시 2025. 4. 6. 의 이야기...그냥 보기에도 제법 많이 자란듯하지만그런데 목구멍에 먹이가 들어 있었는지 새끼에게 먹이를 먹이는 모습이다.날개짓을 하니 청소년만큼 자란 모습이네...어린새들은 보이지 않는다.논에서 먹이를 구하기가 여의치 않아 무논으로 들어온 어미 황새#서산#탐조전깃줄에 다정히 앉아 있는 제비들이때만 해도 아직 떠나지 않은 독수리가 너덧 마리 있었다.뒷모습만 보여주고는 순식간에 숲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주호민 사건’ 2심 무죄 여파 ‘몰래 녹음’ 증거 능력 인정 안돼 학부모·장애인단체, 개선 목소리 최근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5월14일자 2면 보도)받은 것을 두고 장애 아동을 둔 학부모들은 “아동학대를 입증할 방법이 전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으로는 ‘몰래 녹음’ 자체가 허용될 여지가 없다며 입법 영역의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강희경·곽형섭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전날 상고했다.재판 과정에서는 아동학대 혐의의 근거가 된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교실에서의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고 보면서도,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려는 목적’과 ‘CCTV가 없고 표현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모여있어 다른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원칙적으로 판단했다.이에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은 현실적으로 아동학대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한다. 김미범 정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장은 “특수학급이 증설되고 인력이 충원되는 등 특수학급 환경 개선에 누구보다 공감하지만, 교육과 학대는 구분돼야 한다”며 “자기방어가 취약하고 사건에 대한 발화가 어려운 장애 아동들이 당한 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통신비밀보호법은 법원의 해석 폭이 좁은 중죄에 해당해 입법 영역에서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통비법은 징역형만 있는 중범죄라서, 법원이 해석만으로 예외를 인정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도 “녹음행위 중에서도 범죄 현장이나 아동학대 의심 상황 등은 예외로 하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며 “인정 요건을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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