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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끼리 괴롭히나?" 유족·시민단체들, 고용노동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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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5-19 17:47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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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끼리 괴롭히나?" 유족·시민단체들, 고용노동부의
"사장끼리 괴롭히나?" 유족·시민단체들, 고용노동부의 노동자성 부정 규탄 "MBC 근로감독, 방송사들의 노동자성 지우기 문제를 덮기 위한 면피" 비판[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어머니 장연미 씨가 19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일을 했는데, 공채로 뽑아서 프리랜서 계약 쓰고 일을 부려먹으면서, 선후배 사이를 만들어놓고, 팀장과 국장 놓고 컨펌 받으면서 노동자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그게 노동자가 아닙니까. … 국장이, PD가, 팀장이 컨펌하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MBC에서 일하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고 오요안나 보도국 기상캐스터의 어머니 장연미씨가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위와 같이 소리쳤다. “고용노동부는 요안나가 MBC의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정을 할 수 있나? 노동부가 이따위 결과를 가져오는 마당에 MBC가 책임지겠나”라고 묻던 그는 “우리 강아지가 보고 싶다. MBC가 너무 싫다”라며 흐느꼈다.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유가족과 시민·노동인권단체들은 이날 노동부의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노동부가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유가족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MBC에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주최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지난 17일부터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괴롭힘 인정”이라고 규정하는 보도가 쏟아진 것을 두고 “특기할 점은 괴롭힘 인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치 지금의 보도들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과 서울고용노동청이 최선을 다해 조사한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모순적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노동당과 엔딩크레딧, 공공운수노조 희망일부 중복 및 누락됐던 증권사 고객의 금융소득자료가 19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상조회되기 시작했다. 금융소득이 있는 투자자들은 이날부터 국세청 홈택스 자료를 이용해 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국세청 관계자는 19일 "일부 금융기관의 이자 및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오류를 수정해 금융소득 안내자료를 '재구축'했다"며 "당초 21일부터 정상적인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판단해 조치가 이틀 당겨졌다. 현재 홈택스에서 정상적인 소득자료가 제공된다"고 밝혔다.지난해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신고납부 해야한다.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지만 금융소득자료 오류문제로 이미 기간의 3분의 2를 흘려보낸만큼 납세자들의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관련기사 : '증권사 vs 국세청' 세금신고 오류 책임 공방에 불안한 5월21일까지 신고 말라 → 19일부터 신고 가능국세청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납세자들에게 지난 1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안내장을 일괄 발송했다. 그런데 일부 증권사 고객들이 받은 안내장에서 소득자료가 중복됐거나 누락된 사례가 확인돼 논란이 됐다.NH투자증권과 우리투자증권 일부 고객의 소득자료는 중복제출되어 부풀려졌고, 키움증권에서는 고객들의 소득자료가 누락되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소득이 부풀려지면 불필요한 세금을 내야하고, 소득이 누락되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지 못해 추후 가산세를 물수 있다.당장 증권사들이 개별 고객안내를 통해 조치를 취했지만 고객들의 불만이 빗발쳤다. 최근 증권사 거래시스템 오류에 이어 소득자료 오류까지 발생하며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특히 문제의 원인을 놓고서는 증권사와 국세청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해결책도 제 때 제시되지 못했다. 증권사들은 국세청의 전산문제라고 책임을 떠 넘겼고, 국세청은 증권사들의 입력오류라고 반박했다.증권사와 국세청은 오류수정을 하는 동안 고객들에게 신고를 멈출 것을 요청했고, 오는 21일부터 정상적인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행히 자료 수정작업이 이틀 당겨졌고, 19일부터 정상적인 소득자료 조회가 가능해졌다.소득자료 제출시스템 개선될까...국세청 "내년엔 다를 것"증권사 등 금융기관은 이자나 배당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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