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사법기관 신경전 고조헌재가 법원판단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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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5-18 22:47 조회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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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사법기관 신경전 고조헌재가 법원판단 살펴본단 취지법조계의 오랜 기간 논쟁 사안헌재, 민주당 개정안 찬성 의견국민 기본권 보장 기여 장점 속사실상 4심제… 재판 지연 우려법원 사법권 독립 침해 논란도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대법원과 헌재 간 갈등이 재점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판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원의 재판도 헌재가 살펴본다는 취지이지만,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헌법에 위배되고 ‘재판지연’으로 국민에게 피해만 돌아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15일 제출했다.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재법 68조 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재가 위헌성을 심리하고 시정을 명령하거나 재심을 청구하는 이른바 ‘재판소원’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진=뉴스1 재판소원은 법조계의 오랜 논쟁거리다. 재판소원 도입 장점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법원이 법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절차를 어기는 경우를 바로잡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사법 시스템의 통일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대법 판결과 헌재 결정의 취지가 엇갈리는 경우를 방지해 혼란을 줄이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2013년 6월에도 ‘법원의 재판 역시 공권력 행사의 일환인 만큼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반면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를 촉발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재판지연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른다. 차진아 고려최고 사법기관 신경전 고조헌재가 법원판단 살펴본단 취지법조계의 오랜 기간 논쟁 사안헌재, 민주당 개정안 찬성 의견국민 기본권 보장 기여 장점 속사실상 4심제… 재판 지연 우려법원 사법권 독립 침해 논란도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대법원과 헌재 간 갈등이 재점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판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원의 재판도 헌재가 살펴본다는 취지이지만,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헌법에 위배되고 ‘재판지연’으로 국민에게 피해만 돌아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15일 제출했다.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재법 68조 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재가 위헌성을 심리하고 시정을 명령하거나 재심을 청구하는 이른바 ‘재판소원’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진=뉴스1 재판소원은 법조계의 오랜 논쟁거리다. 재판소원 도입 장점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법원이 법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절차를 어기는 경우를 바로잡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사법 시스템의 통일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대법 판결과 헌재 결정의 취지가 엇갈리는 경우를 방지해 혼란을 줄이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2013년 6월에도 ‘법원의 재판 역시 공권력 행사의 일환인 만큼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반면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를 촉발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재판지연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른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은 사건에 적용되는 사실인정이나 법률해석의 권한이고 헌재는 어떤 위헌적 법령을 적용했는지, 그런 절차를 보는 것이라 엄밀하게 보면 심급 제도와는 조금 다르다”면서도 “헌재법 68조 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내용만 없애는 방식은 소송남발로 이어져 헌재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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