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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왼쪽에서 7번째)이 20일 서울에서 열린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관련 공개 시민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월드컵과 같은 초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계를 놓고 불거진 '보편적 시청권' 논란과 관련, 이전과 달리 광고 수익이 빈약해진 방송사들에 공공 책무만 강요할 게 아니라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업체들만 배를 불리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밖에 릴게임황금성 없다는 것이다.
보편적 시청권 재구조화 필요…정부 ‘조정 권한’ 강화해야
20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관련 공개 시민간담회'에서 각계 인사들은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된 최근의 쟁점을 짚어보고 향후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는 지난 2월 밀 사아다쿨 라노 동계 올림픽이 JTBC 채널에서 단독 중계됨에 따라,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6월부터 시작되는 북중미 월드컵도 JTBC가 국내 중계권을 단독 확보한 뒤 지상파 3사와 재판매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문화적 바다이야기릴게임 공공재는 무료 지상파 방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온라인 환경에서도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영신 동국대 대우교수는 '사라진 올림픽의 열기, 보편적 시청권의 재정립을 요구하다' 발제에서 정부가 공정한 공유 질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강력히 릴게임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편적 시청권(Universal Viewing Rights)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보편적 시청권이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 경기 대회나 국가적 주요 행사를 일반 국민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권리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도입됐다.
릴게임 조영신 교수는 이 보편적 시청권이 잘 작동되지 않는 이유로 ▲이벤트 리스트 경직성 ▲중계 범위 불확실성 ▲협상 및 재판매 기준 미비 ▲매체 환경 이해도 부족을 들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에서는 보편적 관심 행사를 단순 스포츠 중계권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주목할 점은 단순 시청률 높은 경기 나열이 아니라 각 이벤트가 지닌 공동체적 상징성에 집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올림픽·월드컵의 전 경기 실시간 중계가 필수다. 방송사간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방송이 불가하며 통신법에 따라 매출액의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프랑스도 실시간 생중계를 원칙으로 한다. 기준 미달 시 독점권 행사가 원천 차단된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 방송사간 중계권-재판매 협상 시 독점 프리미엄을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협상 및 재판매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합리적 대가 산정 표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신 교수는 "보편적 시청권이 있으나 소비자들은 불편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한다. 방미통위가 중간에 조정할 무기가 없다. 이에 규제 당국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무기를 마련하되, 국민 사회적 통합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 경쟁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 조영신 동국대 대우교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렇게 되면 방송사들이 중계권을 무리하게 확보하지 않으며, 중계권을 확보하더라도 과도하게 재판매가를 올리지 않아 전체 시장의 가격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새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위해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가치를 재정립하고 보편적 시청권보장위원회를 구성하며 이벤트 리스트와 공영방송 저지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쟁 발생 시 규제당국이 집행력을 강화할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편적 시청권 확대 공감…OTT 책임·범위 설정은 과제
전문가들은 보편적 시청권 재구조화에 공감하면서도 변화된 미디어 환경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보편적 시청권을 재구조화하되, 그 규모와 범주를 명확히 하고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보편적 시청권은 보장받아야 하나, 무엇이 보편적 시청권이냐에 대한 논의는 지금껏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국민적 관심, 사회적 통합적 관심이라고 말했지만 개별 국민은 다를 수 있으므로 보편적 시청권에대한 연구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까지 공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총장은 "OTT를 포함해 보편적 시청권 차원에서 플랫폼에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독점 중계 허용 과정에서 소비자가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계권 계약 단계에서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평가도 의무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정섭 대한축구협회 마케팅실장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서는 방송사들이 공동 중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축구라는 종목이 전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단결력, 포용성을 가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려면 채널 중계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야 한다"며 "월드컵, 올림픽과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물리적 규모면에서 한개의 방송기업이 커버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하다. 단독 중계 보다 중복 중계가 현실적인 답안이며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0일 서울에서 개최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관련 공개 시민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중계권 갈등 해법은 ‘컨소시엄’…정부 개입은 신중해야
학계에서는 방미통위를 중심으로 중계권 단일 컨소시엄 구성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과도한 정부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이헌율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상업화된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다. 방송사들은 방송광고 수익이 줄어들어든 상황에서 공공 책무만 강요받고 있다. 따라서 규제의 틀을 지원의 틀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관심도가 높은 스포츠 콘텐츠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가대표 지원 등을 위해 정부에서 연 3500억원을 쓴다. 그럼에도 동계올림픽 처럼 국민적 관심 얻지 못한다면 스포츠 행사가 가진 사회적 의미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방송광고 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방송사들의 중계권 협상력이 약해지면서 해외 OTT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방송 시장에서의 규제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스포츠 이벤트는 미국 OTT에만 도움이 된다.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계권을 넷플릭스가 산 것이 대표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종성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는 방송사간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갈등에 대해 "치솟은 중계권료를 감당할 수 없는 지상파 방송사와 중계권자인 JTBC 간의 상황이 결정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일본 등 해외에서도 방송사들이 중계를 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 많은 방송사들이 월드컵 대회 중계에 참여하도록 하되, 참여 풀(플랫폼)을 확대해 뉴미디어에 전 경기 중계 모델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덧붙였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우선적으로 방미통위를 중심으로 재판매 협상을 마무리 지은 뒤, 향후 단일 컨소시엄 형태로 중계권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기술적인 이슈로 북중미 월드컵은 3월 말~4월 초에는 재판매 협상이 끝나야 여러 미디어를 통해 서비스가 시행되는 것으로 안다. 갈등 원인은 비싼 중계권이다. 지난 대회에서 다음 대회로 넘어갈 때마다 15% 정도 올라간다고 한다"면서 "방미통위를 중심으로 방송사-유료방송사가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 영국, 프랑스 사례로 비춰볼 때 방영권에 대해 독점 프리미엄과 온라인 중계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JTBC가 절반, 나머지는 방송사가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중계권 등 재원 부담을 낮추려면 구매협상 초기 단계부터 단일 전선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곽 교수는 "컨소시엄 구성 운영, 중계권 분쟁 발생 시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사적 영역에 개입할 소지가 있는 만큼 국민 관심 행사를 너무 포괄적으로는 잡지는 말아야 한다. 사업자 부담이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주요 국가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방미통위
"2019년 독점 묵인이 화근"… 방미통위 향한 '뒷북 행정' 날선 비판도
이날 현장에서는 방미통위의 과거 행보에 대한 날카로운 책임론도 불거졌다. 지난 2019년 JTBC가 2032년까지 총 4개의 올림픽 독점 중계권을 확보할 당시 방통위(현 방미통위)가 이를 사실상 묵인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현장 지적에 대해 곽진희 방미통위 방송기반국장 직무대리는 "당시 방송법에 따르면 유료방송 채널은 국민 전체가구의 90% 확보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광고 매출액이 매년 떨어지고 있고 방송미디어 생태계가 전통 미디어에서 온라인 미디어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 정부가 미래 재판매 를예상해 미리 강력한 규제를 법으로 도입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도 방미통위가 중계권-재판매 사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 실장은 "방미통위 구성원들은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야 했다. 방미통위가 어떤 노력과 자세로 재판매 협상이 되도록 유도했는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계권 등 문제를 해결해야기 위해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졸속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 실장은 "해당 법안은 재판매를 규제해 지상파에서 중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상당히 졸속적인 부분이 있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대로 관련 법제 정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곽진희 방송기반국장 직무대리는 "현행 방송법에는 방미통위가 공동 계약을 권고하는 규정이 있으나 따르지 않을 경우 조치하는 규정은 마련돼있지 않다.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권자가 재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규제한다. 다만 이런 규제는 사후규제이며, 사전 재판매를 강제하는 의무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 그는 "올림픽, 월드컵의 경우 무료 서비스를 지상파 1~2개 채널에서 방송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다. 영국과 독일은 지상파 방송과 공영 방송을 중심으로 월드컵 등 관심 행사에 전 경기를 중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보편 시청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법제 정비 역시 필요하다고 봤다. 곽 직무대리는 "글로벌 OTT 경쟁,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고려할 때 유료방송, 방송 미디어 생태계 참여자들이 연대, 공생하는 새 프레임워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유료방송, OTT가 참여하는 풀 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행정 집행력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그는 "미디어 주권자로서 보편적 시청권을 제공하는 것은 공적 책무이며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방미통위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차원에서 중계방송 사전 승인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사전 승인권 통해 계약 단계가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충분한 접근권 보장되는지를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 시청권 보장되는지 사전 승인하는 권한 부여된다면 특정사용자가 높은 금액의 중계권을 확보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월드컵과 같은 초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계를 놓고 불거진 '보편적 시청권' 논란과 관련, 이전과 달리 광고 수익이 빈약해진 방송사들에 공공 책무만 강요할 게 아니라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업체들만 배를 불리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밖에 릴게임황금성 없다는 것이다.
보편적 시청권 재구조화 필요…정부 ‘조정 권한’ 강화해야
20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관련 공개 시민간담회'에서 각계 인사들은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된 최근의 쟁점을 짚어보고 향후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는 지난 2월 밀 사아다쿨 라노 동계 올림픽이 JTBC 채널에서 단독 중계됨에 따라,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6월부터 시작되는 북중미 월드컵도 JTBC가 국내 중계권을 단독 확보한 뒤 지상파 3사와 재판매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문화적 바다이야기릴게임 공공재는 무료 지상파 방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온라인 환경에서도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영신 동국대 대우교수는 '사라진 올림픽의 열기, 보편적 시청권의 재정립을 요구하다' 발제에서 정부가 공정한 공유 질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강력히 릴게임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편적 시청권(Universal Viewing Rights)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보편적 시청권이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 경기 대회나 국가적 주요 행사를 일반 국민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권리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도입됐다.
릴게임 조영신 교수는 이 보편적 시청권이 잘 작동되지 않는 이유로 ▲이벤트 리스트 경직성 ▲중계 범위 불확실성 ▲협상 및 재판매 기준 미비 ▲매체 환경 이해도 부족을 들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에서는 보편적 관심 행사를 단순 스포츠 중계권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주목할 점은 단순 시청률 높은 경기 나열이 아니라 각 이벤트가 지닌 공동체적 상징성에 집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올림픽·월드컵의 전 경기 실시간 중계가 필수다. 방송사간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방송이 불가하며 통신법에 따라 매출액의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프랑스도 실시간 생중계를 원칙으로 한다. 기준 미달 시 독점권 행사가 원천 차단된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 방송사간 중계권-재판매 협상 시 독점 프리미엄을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협상 및 재판매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합리적 대가 산정 표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신 교수는 "보편적 시청권이 있으나 소비자들은 불편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한다. 방미통위가 중간에 조정할 무기가 없다. 이에 규제 당국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무기를 마련하되, 국민 사회적 통합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 경쟁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 조영신 동국대 대우교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렇게 되면 방송사들이 중계권을 무리하게 확보하지 않으며, 중계권을 확보하더라도 과도하게 재판매가를 올리지 않아 전체 시장의 가격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새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위해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가치를 재정립하고 보편적 시청권보장위원회를 구성하며 이벤트 리스트와 공영방송 저지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쟁 발생 시 규제당국이 집행력을 강화할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편적 시청권 확대 공감…OTT 책임·범위 설정은 과제
전문가들은 보편적 시청권 재구조화에 공감하면서도 변화된 미디어 환경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보편적 시청권을 재구조화하되, 그 규모와 범주를 명확히 하고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보편적 시청권은 보장받아야 하나, 무엇이 보편적 시청권이냐에 대한 논의는 지금껏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국민적 관심, 사회적 통합적 관심이라고 말했지만 개별 국민은 다를 수 있으므로 보편적 시청권에대한 연구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까지 공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총장은 "OTT를 포함해 보편적 시청권 차원에서 플랫폼에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독점 중계 허용 과정에서 소비자가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계권 계약 단계에서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평가도 의무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정섭 대한축구협회 마케팅실장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서는 방송사들이 공동 중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축구라는 종목이 전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단결력, 포용성을 가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려면 채널 중계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야 한다"며 "월드컵, 올림픽과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물리적 규모면에서 한개의 방송기업이 커버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하다. 단독 중계 보다 중복 중계가 현실적인 답안이며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0일 서울에서 개최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관련 공개 시민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중계권 갈등 해법은 ‘컨소시엄’…정부 개입은 신중해야
학계에서는 방미통위를 중심으로 중계권 단일 컨소시엄 구성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과도한 정부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이헌율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상업화된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다. 방송사들은 방송광고 수익이 줄어들어든 상황에서 공공 책무만 강요받고 있다. 따라서 규제의 틀을 지원의 틀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관심도가 높은 스포츠 콘텐츠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가대표 지원 등을 위해 정부에서 연 3500억원을 쓴다. 그럼에도 동계올림픽 처럼 국민적 관심 얻지 못한다면 스포츠 행사가 가진 사회적 의미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방송광고 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방송사들의 중계권 협상력이 약해지면서 해외 OTT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방송 시장에서의 규제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스포츠 이벤트는 미국 OTT에만 도움이 된다.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계권을 넷플릭스가 산 것이 대표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종성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는 방송사간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갈등에 대해 "치솟은 중계권료를 감당할 수 없는 지상파 방송사와 중계권자인 JTBC 간의 상황이 결정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일본 등 해외에서도 방송사들이 중계를 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 많은 방송사들이 월드컵 대회 중계에 참여하도록 하되, 참여 풀(플랫폼)을 확대해 뉴미디어에 전 경기 중계 모델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덧붙였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우선적으로 방미통위를 중심으로 재판매 협상을 마무리 지은 뒤, 향후 단일 컨소시엄 형태로 중계권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기술적인 이슈로 북중미 월드컵은 3월 말~4월 초에는 재판매 협상이 끝나야 여러 미디어를 통해 서비스가 시행되는 것으로 안다. 갈등 원인은 비싼 중계권이다. 지난 대회에서 다음 대회로 넘어갈 때마다 15% 정도 올라간다고 한다"면서 "방미통위를 중심으로 방송사-유료방송사가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 영국, 프랑스 사례로 비춰볼 때 방영권에 대해 독점 프리미엄과 온라인 중계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JTBC가 절반, 나머지는 방송사가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중계권 등 재원 부담을 낮추려면 구매협상 초기 단계부터 단일 전선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곽 교수는 "컨소시엄 구성 운영, 중계권 분쟁 발생 시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사적 영역에 개입할 소지가 있는 만큼 국민 관심 행사를 너무 포괄적으로는 잡지는 말아야 한다. 사업자 부담이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주요 국가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방미통위
"2019년 독점 묵인이 화근"… 방미통위 향한 '뒷북 행정' 날선 비판도
이날 현장에서는 방미통위의 과거 행보에 대한 날카로운 책임론도 불거졌다. 지난 2019년 JTBC가 2032년까지 총 4개의 올림픽 독점 중계권을 확보할 당시 방통위(현 방미통위)가 이를 사실상 묵인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현장 지적에 대해 곽진희 방미통위 방송기반국장 직무대리는 "당시 방송법에 따르면 유료방송 채널은 국민 전체가구의 90% 확보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광고 매출액이 매년 떨어지고 있고 방송미디어 생태계가 전통 미디어에서 온라인 미디어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 정부가 미래 재판매 를예상해 미리 강력한 규제를 법으로 도입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도 방미통위가 중계권-재판매 사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 실장은 "방미통위 구성원들은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야 했다. 방미통위가 어떤 노력과 자세로 재판매 협상이 되도록 유도했는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계권 등 문제를 해결해야기 위해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졸속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 실장은 "해당 법안은 재판매를 규제해 지상파에서 중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상당히 졸속적인 부분이 있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대로 관련 법제 정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곽진희 방송기반국장 직무대리는 "현행 방송법에는 방미통위가 공동 계약을 권고하는 규정이 있으나 따르지 않을 경우 조치하는 규정은 마련돼있지 않다.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권자가 재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규제한다. 다만 이런 규제는 사후규제이며, 사전 재판매를 강제하는 의무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 그는 "올림픽, 월드컵의 경우 무료 서비스를 지상파 1~2개 채널에서 방송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다. 영국과 독일은 지상파 방송과 공영 방송을 중심으로 월드컵 등 관심 행사에 전 경기를 중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보편 시청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법제 정비 역시 필요하다고 봤다. 곽 직무대리는 "글로벌 OTT 경쟁,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고려할 때 유료방송, 방송 미디어 생태계 참여자들이 연대, 공생하는 새 프레임워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유료방송, OTT가 참여하는 풀 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행정 집행력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그는 "미디어 주권자로서 보편적 시청권을 제공하는 것은 공적 책무이며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방미통위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차원에서 중계방송 사전 승인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사전 승인권 통해 계약 단계가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충분한 접근권 보장되는지를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 시청권 보장되는지 사전 승인하는 권한 부여된다면 특정사용자가 높은 금액의 중계권을 확보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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